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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자에게 빨대 꽂는 일을 멈춰라! | 현장

  • 이명옥
  • 2020-06-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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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새벽잠도 없고 노느니 염불할라꼬 편의점에 주말 이틀 알바 면접 갔더만.뭐라? 수습기간 3개월 알바비는 총액에 90%만 지급? 20평 코딱지만한 매장에 뭐 그리 배울게 있다고 단순 판매직에 수습을 3개월이나 하냐? 근로계약서는 아마 이면계약 하겠지? 내 매장도 편의점 점주에게 넘겼는데 그자도 같은 말 하더만. 최저시급 다 주면 편의점 마진이 작아 운영이 안된다고. 마진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건 당신들 본사 프랜차이즈 운영정책과 건물주느님의 월세야. 거기다 대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학생, 여성, 고령자들 시급에 빨대를 꽂냐? 내가 겪고 들은 바로는 이게 완전 만연한 행태인데 궁금해지네.이거 법에 안걸리나? 심지어 밤 12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면 심야노동인데 쩜오배로 시급줘야 할것같은데.이래저래 세상 알아가며 재밌고 빡치고. 인간에 대한 이해는 추상에서 구체로 진화 중."

 

윗글은 편의점 알바하려고 면접 갔던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저 지인은 노동법이며 자신의 권리를 아는 사람인지라 그나마 조목조목 따져보고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 알바, 혹은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말 야간부터 밤샘 근무를 하고도 점장이 제시한 통상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임금의 90%를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무심히 넘겼을 것이다.

 

점주들의 담합에 의한 알바노동자 임금 착취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 보기로 하자.

 

편의점에서 주말 야간 근무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까지 이틀간 13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이다

 

1년 근로 계약서를 썼을 경우 최대 3개월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지만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야간 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 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지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을 해보자.

 

주 2일 13시간 *4.435*8590*1.5= 727,809(세전)이다.
 

점주가 제시한 임금은 13*4.345*8590*0.9=435,610(세전)으로 약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야간 수당도 1년 미만 최저 임금 100% 보장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여성,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보장 사각지대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일하고 있다. 심지어 최대 30분에서 최하 10분 전에 출근시켜 물건 정리하게 하고 일 끝내고 문 닫는데 결리는 시간은 노동 시간에서 제외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점심이나 저녁에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알바생이 비닐봉지 2장 사용했다고 점주가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실제로는 떼어먹은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 달라고 한 데 대한 보복이었던 사건도 있다.

 

일하는 사람의 90%는 자본가가 아닌 임금 노동자다.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당신의 자녀도 어딘가에 속해 일하는 노동자일 것이다. 알바에게 빨대 꽂는 사람들이여, 당신의 자녀를 생각해보라.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어딘가에서 부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착취당하고 있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이제 노동 약자 중 약자인 알바들에게 빨대 꽂는 일을 멈추시라. 

 

독일처럼 대한민국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노동법과 노동자의 권리를 배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접받는 세상 일하는 사람 모두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권리찾기 유니온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다.

 

 

이명옥

권유하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