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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기사들 노조 가입하자 대리점 폐업 | 현장

  • 이정호
  • 2020-06-19 16:40
  • 7,078회

전국택배연대노조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롯데택배가 택배노동자들을 집단으로 계약 해지한 사실을 폭로했다. 노조는 롯데택배 울산 남구 신정대리점과 울주군 서울산대리점 택배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대리점을 기획폐점하거나 위장폐점하는 방식으로 기사들과 계약을 해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롯데택배 울산지점장이 신정대리점 소장과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울산지점장이 신정대리점 소장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재계약하라고 요구한다. 최근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오면 대리점 소장 명의를 바꿔 교섭을 회피하려는 취지다. 

 

 

[사진1]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이 18일 기자들에게 롯데택배의 대리점 기획 폐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호

 

 

[사진2] 롯데택배 울산 남구 진정대리점의 기획폐점 구조도 ⓒ택배연대노조

 

노조는 “롯데택배가 신정대리점을 기획 폐점시켜 교섭을 요구하던 택배기사들은 무더기 해고(계약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울산 울주군 서울주대리점은 남울주대리점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위장 폐점했다. 노조는 이날 남울주대리점 소장과 노조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남울주 소장은 노조원 해고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밝혔다. 
 

택배업은 본사와 대리점이,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본사와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대리점의 택배기사들은 자동으로 계약해지될 수밖에 없다. 본사가 택배기사들에게 해고 통보하는 절차도 없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도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은 하소연할 길이 없다. 

 

이렇게 지난 1일 자로 울산 남구 신정대리점에서 일방으로 택배기사들이 계약해지되자 일시적으로 울산지역 택배배송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롯데택배는 고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택배 접수 불가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주문 건은 환불처리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보냈다. 울산지역에는 지난달 8명의 해외입국자 외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다.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택배 배달하기 어렵다는 롯데택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진3] 택배연대노조원들이 집단해고(계약해지)와 수수료 삭감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정호

 

코로나19로 인해 택배시장은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다. 롯데택배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58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15억 원보다 4배 가량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택배 물량은 27억 8,400만 개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로 약 35억 개로 예상된다. 롯데택배가 시장점유율 13%인 걸 감안하면 올해 롯데택배의 예상 물동량은 4억 20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내는데도 본사가 택배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를 삭감하는 바람에 월 4천 개를 배달하는 기사마다 20~3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정호

권유하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