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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을사람들]①5인이상인정...아울렛조리사 | 사람

  • 이주영
  • 2022-06-30 15:44
  • 5,198회

 

 

 

 

 

<  권리를 말하다  >

 

저는 올해 쉰아홉 이고요. 이름은 서진경입니다.

 

저는 좀 규모가 큰 한식 뷔페 주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일단 출퇴근시간 따지면, 12시간이 기본 근무였고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조차도 하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죠. 자체주방이 좁으니까 협소해서 냉방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었고요.

 

계속 불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연장근무 수당 없었고 연월차 없었고. 명절 이럴 때 당일만 휴무였었고 12시간 기본근무였는데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이었어요.

 

하루에 제가 한 600명~800명 분 식사를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보통 혼자 가가지고 새벽에 한 100명에서 120명 분 아침식사를 혼자 하거든요. 준비해 놓고 점심에 400명~500명 그때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해요. 저녁에 한 100명에서 120명. 그 정도 인원 식사 준비 해놓고 4시에 퇴근이에요.

 

그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으니까 맨날 연장근무하게 되고요. 또 사업주가 무슨 개인적인 모임있거나 약속이 있으면 딱 내려와요. "오늘은 메뉴가 뭐다" "준비해라" "삼겹살이다, 뭐다" "준비해라" 그러면 또 그거 맞춰서 준비하면 (저녁) 6시 (퇴근) 기본으로?

 

장기근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루 나왔다가 그만두는 사람 이틀 나오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 직장이고 내 권리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연명해서 살아가는 느낌으로 그냥 (월급) 수령하는 느낌으로 사는 거죠.

 

내 권리를 찾고 내가 오늘 여기서 몇 시간을 근무를 하고 또 내가 오늘 이걸 추가 했으니까 얼마를 수당을 받고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냥 너무 업무에 바빠요. 그냥 맨날 사람 바뀌니까 거기에 (적응)하고.

 

근데 어느 날 자꾸 주변 환경이랑 이렇게 보면 좀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고 너무 업무도 많고 이러니까 검색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권리찾기를 알게 돼서 상담드려보고 '아 그냥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퇴사하고 바로 상담드려서 제가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 드려서 도움 많이 받았죠 

 

규모는 꽤 커요 아울렛이라고 해놓고 각 브랜드마다 다 있는데 매장마다 상주하는 직원들이 두세 명씩은 있고 전체 직원수만 해도 한 200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방에 있으니까 식수를 거의 다 알잖아요. 그렇게 규모가 작지는 않았는데 4대보험 가입한 사람은 많지 않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었죠.

 

한 사장님 안에 다 (같은) 직원인 줄 알았어요. 가짜로 사업자등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사업장)쪼개기를 해서 직고용하는 분을 항상 5인 미만으로 해가지고. 고용주는 어떻게든지 나가는 지출을 줄이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해고도 5인 미만은 쉽잖아요.

 

기존에는 이런 아줌마들이 주방에서 일하면 하루에 무조건 일당 얼마 12시간 기본 그냥 항상 그게 만연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무지하게 몰랐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4대보험 가입하는거 하고 3.3%가 있는데 이건 그냥 세금을 바로 내 급여에서 바로 공제해버린다고 그렇게 설명을 맨 처음엔 들었죠.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3%가 프리랜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여기 고용이 됐지만 내가 3.3%에 대한 (노동자로서) 세금을 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수령액이 4대보험 가입 하게 되면 거의 한 10% 정도가 공제가 되잖아요. 3.3%는 그것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노동자에게) 가고 그 몇 십만원 차이가 굉장히 와닿아요.

 

당장은 3.3% 떼니까 내가 들어오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권리찾기 노무사님한테 도움 받아서 프로그램 해서 설명을 쫙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이 몰랐던 거예요. 그 연장근무 수당이 얼마였고 국민연금 이런거 나중에 수령해야되는 금액들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당장당장 받는 돈만 생각했던 게 정말 억울했었어요.

 

우리가 당장 3.3%(세금)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몰랐었구나 내가 내 양심껏 열심히 일해줬는데 너무나 그게 아닌 거예요.

 

권리찾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 권리찾기유니온 유튜브 ‘가짜 3.3 시리즈 -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조리노동자 이야기’ 인터뷰 中

 

 

 

 

 

 

 

<  권리찾기에 나서다  >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ㅍ아울렛 ㅎ뷔페

○ 업종 : 외식산업(한식 음식점업)

○ 규모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지역 : 경기 평택

 

2. 당사자 정보

 

○ 법률구제 분류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56호(4차)

○ 사건진행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고발

○ 직종 : 조리사

○ 근무 기간 : 1년 미만

 

3. 가짜 5인미만 위장

 

○ 쪼갠 사업장 수(인원) : 36개, 총 250여명

○ 계약의 형식 : 표준 근로계약서

○ 세금의 종류 : 사업소득세(3.3%)

○ 위장유형 : 융합형(A+B형)

○ 위장수법 : 중간관리자를 제외한 직원 대부분을 사업소득자로 신고. 서류상 쪼개진 모든 사업장을 중간관리자가 인사관리.

 

4. 근로기준 (Fact 코드)

 

F1-9. [업무휴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된 일을 해야 한다.

- 하루에 600~800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에 쉬지 못하고 일함

- 하루 10시간 이상(새벽 4시에 출근해 15시 퇴근) 주 6일 근무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300시간에 달함

F1-13. [업무휴식] 공휴일(빨간날)에 쉬지 못하고, 자주 출근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축소하여 공휴일에도 정상 출근하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음

F1-14. [작업안전]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 제대로 된 환기시설과 냉방시설도 없는 곳에서 조리하고,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어서 작업장에서 앉아서 쉼

 

5. 가짜 5인미만 입증 (Confirmation 코드)

 

C2. 인사노무관리의 총괄성

C2-3. 업무지시, 근태, 휴가 승인 등을 관리하는 자가 동일한지

- 동일한 중간관리자가 36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직접 관리

C3. 회계의 독립성

C3-1. 임대료나 각종 세금 등 비용을 동일한 사업주가 처리하는지

- ㅍ아울렛 소유주가 ㅎ뷔페 사업주와 동일, 자기계약으로 처리

 

6. 사건진행 경과

 

▽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근로가 해결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

▽ 당사자가 퇴사 후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 공동고발 접수

▽ 고발인 출석조사, 피고발인 조사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인정하고 체불금품 지급하여 취하

▽ 이후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진행, 보도자료에 대표사례로 보고(체불금품 5억원 인정)

 

 

 

 

 


 

4대보험료 안 내고... 근로소득세도 안 내는데...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3.3% 환급?         

 

떼인 세금이 33만 원이면 떼인 임금은 대체 얼마?

 

근로자가 아니라며

초과수당, 유급휴가 없고 맘대로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도 없다면..?
 

3.3 떼이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것은

빼앗긴 임금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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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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