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 첫 협약, 법률구제에서 노동행정개혁과 사회연대 협력으로
지난 5월 10일, 권리찾기유니온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약칭, 노노모)은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연대협약을 체결하였다. 노노모는 전국의 노동조합·노동사회단체·노무법인 등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들이 구성한 단체로 노동자의 편에서 권리구제활동, 법제도개선사업, 정책연구사업, 노동행정대응사업, 교육사업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전국네트워크 법률구제사업에 많은 법률활동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법률단체가 직접 협약에 참여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노노모와 권리찾기유니온은 당사자 법률구제 및 노동행정 개혁사업,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협력사업을 당면한 연대협력사업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노동자 사건수임 및 전국적인 법률대응체계 구축과정에서 근로감독 집무규정 개정을 비롯한 노동행정 개혁방안 연구에 협력하고, 가짜 3.3 노동실태 조사사업 중 개선과제 발표, 가짜 3.3 교육사업 중 담당자용 교재개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노노모의 김유경 사무국장은 “단순한 수탁과 위탁관계를 넘어, 함께 회의하고 공유하는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권리찾기유니온의 적극적인 활동을 봤을 때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협약서에 서명한 노노모의 김재민 회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서로 여러 방안을 고민해보며 같이 무럭무럭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협약식을 준비한 권리찾기유니온의 정진우 사무총장은 “오늘 협약식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구어 온 노노모 동지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이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 생각한다”며 화답하였다.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은 “권리 없는 노동자들 전체에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함께 해서 감사하며 용기를 얻은 힘을 함께 발효시키겠다”고 다짐하였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법제도와 노동현실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에 주목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 노동·법률·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공동활동 네트워크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사회적 제안과 연대협약 체결과정을 주관하고,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가 공동사업을 지원 운영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권리찾기유니온
연대협력사업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1단계 : 2022년 5월 ~ 2022년 12월
- 후속사업 : 1단계 사업의 성과 및 평가에 의해 후속사업 기획
○ 사업취지
- 사업장 규모 및 계약의 형식이 위장되어 근로기준법과 노동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법률구제활동을 수행한다.
- 전국적인 법률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성과를 확산하고, 노동행정 및 법제도 대안을 모색한다.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연대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I. 당사자 법률구제 및 노동행정 개혁사업
[주요사업]
①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법률구제 사건수임 : 지역별 사건수임 참여 협력
② 전국적인 법률대응체계 구축 : 사건대응 매뉴얼 등 법률대응체계 운영 협력
③ 근로감독 및 노동행정 개혁활동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노동행정 개혁방안 연구
II.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협력사업
[주요사업]
① 가짜 3.3 노동실태 조사사업 : 연구조사 및 개선과제 발표 참여
② 담당자 및 가짜 3.3 당사자 교육사업 : 교재개발 및 교육활동 참여 협력
③ 당사자 상담활동 및 지역별 주민사업 : 지역별 연대사업의 법률활동 지원 협력
글
이주영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