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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감]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 현장

  • 편집부
  • 2022-03-11 17:18
  • 3,439회

 

사업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같이 특수한 이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마법은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등등 산업분류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있습니다. ‘가짜 3.3’은 이들이 납세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이었던 2022년 3월 3일,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념식을 주최한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기념일 제정의 취지를 살려 가짜 3.3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권리찾기부문, 법률지원부문, 노동조합부문, 사회연대부문에 걸쳐 각 수상자들이 전하는 수상소감을 함께 공유합니다.

 

 

■ [수상자]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

 

○ 권리찾기부문(개인)

- 김소연(분양상담사) : 분양상담사 노동자성 및 법제도개혁 참여활동
- 서진경(조리사) : ㅍ아울렛 근로감독으로 가짜 3.3 대규모 활용 이슈화
- 연보라(배우) : 방송연기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승소

 

○ 법률지원부문(개인|단체)

- 김유경 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 방송작가 노동자성 법률지원
-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타다드라이버 노동자성 법률지원

 

○ 노동조합부문(단체)

-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언론노조) : 방송비정규직 권리찾기활동 및 당사자 조직 건설
- 제화지부(서울일반노조) : 제화노동자 권리찾기활동 및 노동자성 회복 투쟁

 

○ 사회연대부문(단체)

-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가짜 3.3 위장노동 실태조사

 

 


■■■ 수상소감 ■■■

 

 

[권리찾기부문]

□ 김소연(서울, ㅈ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상이란 받으면 기분좋아야하는데... 이 상은 왠지 마음이 아픈 저에겐 힘든 상이였습니다. 처음부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송이였지만, 너무도 힘든 하루하루... 앞으론 이런 상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마음 무겁게 받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우리사회가 바뀌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권리찾기부문]

□ 서진경(경기, ㅍ아울렛 조리사)

 

길고 끈질긴 코로나로 유독 추웠던 긴 겨울 끝자락에 그래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부여해 주신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억울한 마음에 노무사님과 상담하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입법추진까지 하게 되어 노동자로써 권리찾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고 입법추진될 수 있도록 동참하며 추진단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권리찾기부문]

□ 연보라(서울, ㅎ방송기획사 단역배우)

 

20년 가까이 유명하지 않지만 문화예술계에서 나름 댄서 및 배우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고 겪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지만 혹시 모를 미래의 페널티 때문에 선뜻 용기내지 못하고 경험이라 생각하며 참아왔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더 이상 이일을 못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배우분들과 함께 시작한 일이 이렇게 누군가의 칭찬이 기분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특별한 일인가..' 하는 마음에 슬프기도 합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했던 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연하게 주어지기를 오늘도 꿈꿔봅니다.



 

[법률지원부문]

□ 김유경 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로서 노동자들의 법률 투쟁에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뿐인데, 과분한 상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노동자 개개인의 법률 투쟁이 아닌 더 큰 틀의 연대 속에서 가짜 3.3 노동자 권리 찾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지원부문]

□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먼저 귀하고 뜻깊은 상을 주신 권리찾기유니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경제,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유행처럼 번져 나간 플랫폼 노동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노동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고, 공유경제가 불러온 변화는 매우 혁신적이고 바람직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플랫폼 노동은 기존에 이미 존재해왔던 노동유연화의 흐름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종래 존재해왔던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해있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의 저자 알렉산드리아 J.래브넬의 “공유경제의 실체는 과거 회귀다. 노동자들은 차별과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조차 요구할 수 없다. 공유경제는 혁신이란 미명하에 지난 수 세대 동안 쌓아 올린 노동자 보호장치를 파괴하며 노동자 착취가 만연했던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플랫폼 노동의 실체를 가장 잘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다 드라이버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사용자는 원청인 주식회사 쏘카라고 본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쏘카는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측 모두 쉬이 불복하지 않을 것이기에, 어쩌면 종국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법원은, 결국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오래된 과거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내려주신 상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노총 법률원 역시 법해석을 통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조합부문]

□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언론노조)

 

안녕하세요. 대구MBC비정규직 다온지부장 한혜원입니다. 먼저 뜻깊은 날에,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할 방송국, 언론사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임에도 법의 꼼수를 피해가며 불법으로 만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모두 11명으로 작게는 4년에서 많게는 2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MBC에서 업무시간이 고정되어있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대구MBC는 우리가 그저 프리랜서라고 말합니다.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프리랜서라고 당신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는 작은 첫 걸음으로 지난 2019년 1월 31일, 노동조합설립으로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일하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부문]

□ 제화지부(서울일반노조)

 

전국 민주일반노조 제화지부 지부장 박완규입니다. 먼저 동지들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제화 노동자들은 그 누가 봐도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은 3.3%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 있고, 이는 제화현장에 90%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에 묶여 현장노동자들은 가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들의 편법을 좌시하고 있고, 또한 그 편법을 도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노임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냥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희 제화지부 노동자들도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사회연대부문]

□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날에 사회연대부문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수상한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투쟁과 노력을 지속해가고 있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의 많은 동지들께서 빼앗긴 근로기준법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열정적으로 전개하고 계신 동지들께는 우리 센터의 수상은 좀 부끄럽습니다.

 

올해에도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동지들의 명령으로 알고, 전북지역에서 위장노동실태를 들추어내고 사회 쟁점화 해나가겠습니다.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직접행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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