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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② 김민정(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 현장

  • 김민정
  • 2022-02-07 16:30
  • 2,554회

 

 

 

“이런 기관이 고용노동부를 대신해서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2019년 제 상사는 저에게 '김용균법에 대해 아는지? 우리 협회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하였고 저는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2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협회는 내외부 간판도 없고 지도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30명 이상인 협회 회원사 중 하나인 한국종합안전에 파티션으로 가리고 제자리 하나를 만들어 이곳이 협회니 협회 서류를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 상여와 급여를 2년간 받아왔습니다. 다른 회사 관리부 실장은 협회 인감 등 주요서류를 가지고 저에게 협회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2년간 이 회사직원이 아닌 협회직원과는 상근하여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30명이상의 직원들과 니일내일없이 같이 일하고 회식하고 밥 먹고 시무식과 창립기념일도 참석했지만 해고할 때는 저만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며 부당하게 해고하였습니다. 

 

한국종합안전은 노동부에서 지정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입니다. 이런 곳에서 조차 직장내괴롭힘을 하고 그걸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습니다. 

 

서류상 협회일이 아닌 한국종합안전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새벽2시에 전화가 와서

 

"야 나대지 말라고. 너 나한테 내일부터 말 걸면 진짜 죽여 버린다, 너. 조심해. 씨x년이 못 생긴 게 어디서 나대고 지x이야, 돼지 같은 게. 씨x년이 진짜." 

 

이러한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이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한국종합안전과 협회가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제가 다른회사 업무를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을 필요도 또 그 이유로 해고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종합안전은 노동부와 공단에서 이뤄지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협회직원인 저에게 불법서류를 지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협회장이 강의료를 받지 않았지만 강의료를 받은 것처럼 입금표를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한국종합안전은 노동부평가에서 가점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협회는 교육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회장님이 한국종합안전에 교육한 적이 없지만 교육이수증을 만들어 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종합안전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도안되는 이런 지시들을 거역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관이 고용노동부를 대신해서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노동부에서 지정받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곳도 이런 식으로 법의 헛점을 노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부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노동부의 점검이 먼저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종합안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산재예방을 하는 기관이고 또 저는 한국종합안전 장정규사장님이 20년 7월 산재예방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게 하는 업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친상을 당한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도 이런 기관에서 극심한 직장내 괴롭힘은 또 시작되었고 사장님은 알고도 방관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도의조차 지키지 않은 회사인 것입니다. 오히려 해고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곳이 산재예방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 자긍심을 가지고 10시부터 5시까지의 근무시간이 모자라 새벽까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으며, 회원들과 안전공단 노동부에 이 업체는 산재예방을 위해 국가나 민간에서 못하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열심히 홍보하며 일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안전 장정규사장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2년간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빨리나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도 함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입니다. 성토대장정 2차(1월26일, 한국종합안전(주))에 참여한 김민정 님(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의 발언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사로 담았습니다.

 

 

 [권리찾기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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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