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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 | 현장

  • 허성희, 노승혁
  • 2021-12-23 15:35
  • 3,302회

 

 

 

“노동자로 인정해야하니 해고하는 MBC, 방조하는 노동청”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

 

 2021.12.22(수) 17시,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

 

 

방송노동자 노동현실 및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브리핑 | 김한별 지부장(방송작가유니온)

 

 

방송노동자 1차 특별접수 현황 및 노동행정 개혁과제 브리핑 | 하은성 정책실장(권리찾기유니온)

 

 

당사자 증언 | 김00(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과 MBC 규탄 | 김유경 노무사(방송작가 부당해고사건 대리인)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 문종찬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방송작가친구들 대표제안자)

 

 

상징행동 | 노동자성을 가리는 MBC

 

상징행동 | 방송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PD, AD, FD, CG디자이너 등 방송을 만드는 비정규직과 가짜 3.3 노동자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서 접수 | 김한별(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김00(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허성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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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

 

 

0. 오늘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방송노동자들이 이 곳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섰습니다. 공영방송 MBC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방송작가와 아나운서입니다. 방송사에는 방송작가를 비롯한 아나운서, 리포터, PD, AD, FD, CG디자이너 등 수많은 가짜 3.3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방송사 채널로 송출되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전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방송사 정규직들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아무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돼있습니다. 

 

1. 최근 MBC <뉴스외전>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의 대담 코너를 맡은 작가들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고정적으로 출근해서 정규직 기자의 업무지시 아래 아이템 발제, 취재, 섭외, 원고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같은 팀 정규직 기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합니다. 심지어 정규직 기자들보다 더 많은 분량의 코너를 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MBC는 구두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방송 제작의 중추 역할을 맡아 종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허울, 작가라는 허울로 방송작가들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채 해고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2. 심지어 이번 사건은 MBC에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작가 모두 근로감독 대상자였고, 두 작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판정하였습니다. MBC는 이 같은 1차 근로감독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통해 앞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작가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 종료가 아닌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기간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고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라며 근로감독의 취지를 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3. 아나운서 또한 계약의 형식으로 고용형태가 위장되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방송계의 대표적인 가짜 3.3 직군입니다. 광주MBC는 최근 프로그램 개편을 앞세워 5년 8개월 동안 일한 아나운서에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당사자는 프로그램 담당 PD들의 구체적인 시를 받으며 업무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TV뉴스의 메인 앵커로서 방송국을 대표하기도 하고, 게스트 섭외, 대본 작성, 편집 업무도 도맡아 수행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형식으로 고용된 아나운서들도 실제로는 프로그램 선택권 없이 장시간,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지만, 방송사는 위장된 계약서를 내세워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합니다.

 

4. 방송 비정규직들의 근로자성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난 3월,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했던 작가 두 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첫 번째 방송작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지난 12월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KBS전주총국 방송작가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였음을 인정하면서 두 번째 방송작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KBS MBC SBS 시사교양 보도 분야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중입니다. 이는 방송작가가 더 이상 방송사의 주장처럼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아닌 엄연히 노동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는 시대적 흐름을 방증합니다.

 

5. 다른 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방송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로 14년 동안 일했고 억울흔 죽음 이후에야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고 이재학 PD, 그의 죽음 이후 시행된 청주방송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PD·리포터·MD들, TBS의 객원PD 등 많은 방송계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어제는 YTN사이언스에서 일했던 CG디자이너, 연출 등의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씻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6. 모든 방송사에서 코로나 시대 직격탄을 맞은 노동 현장에 대해 보도하고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조명하지 않는 단 하나의 성역은 바로 방송사입니다. 코로나로 방송 촬영, 제작이 중단돼 수입이 끊긴 방송 비정규직들에게 휴업수당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방송 비정규직들이 코로나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방송사는 착취로 방송을 만들면서 노동과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7. 우리는 보도하지 않을 권력으로 방송 비정규직들의 착취에 눈감는 방송사,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저버리고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사에 균열을 내려 합니다.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방송 권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맞서려 합니다. 

 

8. 이에 우리는 오늘 방송계 가짜3.3 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를 진행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하니 당사자부터 해고해버리는 MBC를 규탄하고, 이를 방조하는 노동청을 강력 규탄합니다. 방송 비정규직들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원한 것은 해고가 아닌 정당한 노동 환경입니다. 노동청은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찾고, 잃어버린 노동자성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9.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PD, AD, FD, CG디자이너, 수많은 이름의 비정규직과 가짜 3.3 노동자들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작가유니온과 권리찾기유니온은 방송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기 위해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합니다. 방송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스스로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방송 전파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1년 12월 22일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진

 허성희 | 노승혁 

권리찾기유니온

 

※ 가짜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기자회견 자료집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