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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취약한노동자에게 최악의후보인가...근로기준법을빼앗긴사람들의 긴급기자회견 | 현장

  • 허성희, 노승혁
  • 2021-12-16 14:49
  • 2,579회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봉쇄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취약한 노동자에게 최악의 후보인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긴급 기자회견 

 

2021.12.15(수) 09:30, 한국노총빌딩

 

 

여는 말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입법촉구 |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차별피해 노동자 발언 | 김민정(ㅎ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차별피해 노동자 발언 | 김유아(ㅈ피부관리점 마케팅담당)

 

 

차별피해 노동자 발언 | 강소연(ㅅ관리사무소 경리직)

 

 

간담회를 위해 한국노총을 찾아 온 윤석열 후보에게 '일하는사람누구나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는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근로기준법을 묶은 사슬을 푸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근로기준법 차별피해 노동자들

 

 

 

 

 

오늘을 빼앗긴 사람들이 호소한다

5

우리의 내일을 거래하지 마라

 

0.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 우리는 사업장 규모로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이다. 11월 24일, 첫 선대위 회의를 마친 윤석열 후보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나, 현실을 반영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 불이익 당할 것”을 염려했던 그 사람들이다.

 

2. 온갖 불이익을 당해 왔던 우리는 다시 또 하루 생업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12월 1일, 제1당 민주당 대표단은 8.5km 행진으로 선거캠프를 찾은 당사자들에게 법안처리를 약속했고, 제2당 국민의힘은 후보가 답변할 것이라며 이곳으로의 방문을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3. 윤석열 후보가 즐겨찾는 경총도, 협회도, 연맹도 아닌 우리는 자주 쓸 수 없는 소중한 하루를 내어 당신이 가는 길을 찾아왔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수많은 이들이 절박한 주장을 새기고, 각계 시민들이 연서명한 입법촉구서를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다.

 

4. 우리는 이백 명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도 수십 개의 5인미만 사업장으로 쪼갤 수 있던 ㅍ아울렛, 직원이 천 명을 넘어 서류 쪼개기만으로는 어려우니 4대보험 제외 수법도 병행하여 5인미만으로 위장해낸 경기도의 ㄷ제조업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관리감독하며 국비로 운영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임금체불과 괴롭힘을 당하다 카톡 한번으로 해고당할 수 있고,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덕분에 복직이 되었어도 온갖 모욕과 협박으로 다시 해고당할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실태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사회에서 특별할 것 없는 수백만 노동자 중 하나이다.

 

5.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질타를 받다 “검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고 해명한 당신에게 묻는다. 무관용원칙은 불법과 편법으로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을 무한히 관용하는 것인가?

 

6. 근로기준법에 이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가 속출한다.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핑계 삼아 법적 의무와 책임을 더 쉽게 회피할 방법을 만들어주니 가짜 사업장이 늘어나고, 차별은 확산된다.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법안을 봉쇄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답을 찾아보라.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충분하게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는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왜 최악의 후보인가?

 

7. 어떠한 시대착오 어록으로도 감출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선물은 사슬에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이다.

 

8. 120시간 정도는 바짝 일해야 쉴 수 있고, 150만원 받더라도 취업해야 하는 사람들. 당신이 만든 유행어가 모욕이 되고, 위협이 되는 사람들. 지금 당장 이 비참한 차별을 폐지하지 못하면 내일이 없는 사람들. 오늘을 빼앗겼지만, 내일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최악은 내일의 희망마저 삭제 당하는 것이다.

 

9. 큰 기업일수록 즐겨 쓰는 사업장 쪼개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장 규모, 숫자 5 하나로도 근로기준법을 빼앗을 수 있는 사회. 누가 이 비참한 차별의 시대를 흥정하겠다는 것인가? 누구의 이익과 불이익으로 거래하려는가? 전례 없는 대재난으로 처절하게 깨닫지 않았는가?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린다.

 

10. 오늘을 빼앗긴 사람들이 호소한다. 우리의 내일을 거래하지 마라. 차별의 숫자 5를 지금 당장 폐지하라.

 

 

2021년 12월 15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사진

 허성희 | 노승혁 

권리찾기유니온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긴급 기자회견 자료집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