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비국민 촛불을 들다...“우리는 국민이 아니다” | 현장

  • 정진우
  • 2021-06-29 18:04
  • 4,392회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힙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빨간날 못 쉬고, 대체일엔 공짜로 일해야 하는

국민이 아닌 사람들.

차별과 배제의 당사자들이 비국민 촛불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와 입법자들,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법으로 정해주겠다는 이들을 향해 비국민들이 투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삭제된 대체공휴일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6월 28일 저녁,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비국민 촛불문화제 소식을 전합니다.

 


<문화제 1>

 

“빨간날 못 쉬고, 대체일엔 공짜로 일하는” 대체공휴일법 차별폐지

 

 

 

정부와 여당은 대체공휴일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면 근로기준법과 모순이 생겨  충돌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충돌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어디까지 참으라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참아라,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참아라, 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해도 참아라, 그리고 이제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도 참아라.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충돌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는 그만두고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손진(수습노무사모임 노동자의벗)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이 직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했습니다.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정부여당의 결정은 과거를 망각한 배제의 되풀이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62%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2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체휴일에 일하고 싶은 국민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이벤트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내모는 가짜 국민대표 집단만 있을 뿐입니다. 

- 기민형(식당 노동자)

 

 

 

<문화제 2>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차별폐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노동자의 목숨을 차별하는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문제를 원상 복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사망의 기준이 무어냐, 공사현장에서 밖으로 1m만 떨어져서 사망해도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다치고... 건설현장에서 다치면 무릎 까지고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과정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체 뭘 처벌한다는 겁니까?

- 황석주(건설기계노동자, 부산)

 


지금 국회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이슈인데요, 우리나라 곳곳에 차별을 대놓고 수용하고 묵인하는 법들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차별을 묵과하는 사회. 노동자를 외면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세계 각국 어디에도 없는 5인 미만 노동자 차별 조항을 넣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구시대적이고 불공정한 인식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반성하십시오. 일하다가 사람이 다치고 또는 죽는 사안에 대하여도 사업장 규모별로 자본가들의 책임을 완화해주는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인 조항입니다.

- 이미소(노무사)

 

 

 

<문화제 3>

 

“더 심각한 직장갑질, 신고도 못하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차별폐지

 

 


지금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력이 적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 착취는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보호해줘야 할 국가는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데, 내가 속한 집단의 숫자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제는 갑질은 물론이고, 이 제도의 폭력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 이주영(청년학생 노동운동네트워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다는 엉터리 직장내괴롭힘방지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용자들과,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갖은 착한척을 다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수백, 수천 죽어나가면서, 그들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누가 엉터리로 만들었습니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죽어도, 죽여도 된다고 허락해준 자들 이 누구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 조장법으로, 5인미만 조장법으로 만든자들,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 강건(패스트푸드점 노동자)

 

 

 

<문화제 4>

 

“더 많이 일하다 함부로 쫓겨나고, 기본은 다 안 되는”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1953년 근로기준법 이후 작은 사업장 보호차원에서 5인미만 사업장은 계속해서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약 70여년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시간 아닙니까? 이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할 만합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5인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입니다.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쉴 권리 그 외의 차별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 이현미(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해고일 전 30일 이상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유지하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알았고 부당해고 소송을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노동자로, 타의적으로 제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12월부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왔었지만 그것도 함께 제한규정에 갇혀 버렸습니다. 제 개인적 계획상 반드시 1년 이상이나 계속 고용을 약속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의미가 없어지고 해고장 수령 이후 한 달 동안 지속적인 모욕을 당하고 결국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중략) 특정 규정을 악용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5인 미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가르는 모순적 제한규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안(물리치료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어떤 법규정들이 들어가고 어떤 법규정들이 배제되는지 공부할 때는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상담을 하고 현장에 오니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단순히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그 찰나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람다운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권리를 빼앗겨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냐를 가르는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 자리에 오늘 느낍니다. 

- 하은성(노무사)

 

어떤 사람은 1등 국민이고, 어떤 사람은 2등 국민이고, 1등 국민이 10프로에서 1프로, 0.1프로로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은 기득권의 잘 사는 사람들이고, 대다수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런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지면 바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신언직(정의당 노동사회연대본부장)

 

 

 

 


<공연>

 

안상호, 이수현&노승혁, 경하와 세민, 박준

 

 

 

 

<비국민 촛불행동>

 

 

 

 

“이유 없이 해고 당할 수 있는 나는 국민이 아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없는 나는 국민이 아니다”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앞에 나는 국민이 아니다”

“연차휴가 없고, 쉴 권리도 없는 나는 국민이 아니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국민이 아닌 이유를 새긴 피켓을 내보이며 문화제 현수막을 함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피켓이 모여 우리 모두가 국민이 아닌 이유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비국민은 일제 강점기에 황국신민이 아니라는 비아냥으로 권력자들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비참한 이름을 소환해낸 이들을 퇴장시키고, 차별의 시대를 끝낼 주어는 결국 비국민입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들, 1차 촛불에 나선 이들은 더 크고 강하게 우리 스스로를 함께 연결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비국민 2차 촛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