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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기자회견] ⑤ 이미소(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고발

  • 이미소
  • 2021-05-12 16:22
  • 5,612회

 

5월 12일,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문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① [현황 발표]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② [당사자 증언] 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③ [사례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④ [연대사]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김유경(노무사)

⑤ [연대사]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이미소(노무사)

⑥ [연대사]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⑦ [계획 발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이미소(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금 제화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화공에 대해서는 판례가 근로자성을 인정 했던 사례들이 꽤 축적이 되어 있죠. 

 

저희도 그 사례들과 비슷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에서 분류한 ‘가짜 3.3 유형 중에서는 B유형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이름도 마음대로 도급계약서로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내게 하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탠디가 줄줄이 퇴직금 소송에서 지니까 남아있는 제화공들한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더라고요. 

 

기계처럼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일하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14-16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밥도 10분 만에 먹고 기계처럼 구두를 찍어냅니다. 휴가도 사용자가 정해준 날만 쉬고, 생산량 압박이 있어서 연장 근로도 사실상 강제됩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첫 번째, 제화공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최대한 없애고 두 번째, 본인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안 지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서 이름을 도급계약서로 하고 족수 x 단가 = ‘도급비’를 지급합니다. 진짜 이 제화공들이 사용자라면 제화공들도 신발 한켤레 당 단가를 정해서 협상을 할 수 있어야죠. 결정권이 있어야죠. 50년된 제화공은 장인인데도 구두한 족 만들고 받는 돈이 6-7천원이에요 최저시급도 안되죠.

 

개입사업자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고 4대보험 조차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 할거면 나가라고 강요합니다. 

 

이게 사업주 맞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는>

 

소속 노동자이나 말 잘 듣는 사람, 혹은  소속 노동자이자 친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수십 개의 하청업체를 설립해서 외형상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형식을 갖추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벗어납니다.

 

만약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고 원청은 빠져 나가는 구조죠.

 

 하청이 아니라 원청이 나를 채용했고, 지금껏 지휘 감독했다 그러니 원청이 내 사용자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니 만약에 구두로 지휘 명령을 했다면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요즘에서야 스마트폰으로 녹취를 간편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도 막상 녹취를 해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10년 전에는요? 

 

사용자는 경제적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제화공들의 노동자성을 회피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은 다 취하고, 계약서도 갑자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시키고 현장에서 걷어 가버리고 부본은 주지도 않고, 다른 것들도 흔적을 안남기려고 기를 쓰는데 입증책임까지도 노동자가 지라니요. 상대적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져야죠.

 

 
그리고 

 

법원은 판례 법리는 어떻습니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는 징표들은 구시대적입니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현실을 인식한 법리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노동자로 추정을 하고, 이 노무제공자의 독립사업자성, 등을 사용자가 입증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성을 부정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고직 종사자들 산재보험 적용해야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산재보험법 규정에 산재 가입 가능한 특고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특고직 종사자들은 산재가입이 안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뭔지를 똑바로 직시해야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는 원인은 특고직 종사자들이 현행법, 현행 판례법리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와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괜히 법 규정만 길어지게 산재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을 추가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 터지면 추가하고, 문제 터지면 또 뒤는게 추가하는 더 어렵고 복잡한길로 가고 있는데요 

 

빨리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가면, 근본적 해결이 안돼서 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을 해주면 산재보험 적용 문제 까지 한방에 해결됩니다.

 

노이무공 勞而無功 이란 말이 있는데요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향이 잘못되면, 애만 쓰로 보람은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산재보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방향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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