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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기자회견]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고발

  • 하은성
  • 2021-05-12 16:14
  • 4,907회

 

 

5월 12일,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문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① [현황 발표]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② [당사자 증언] 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③ [사례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④ [연대사]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김유경(노무사)

⑤ [연대사]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이미소(노무사) 

⑥ [연대사]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⑦ [계획 발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ㅇ유통판매는 유명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에 백화점 위탁판매 노동자를 배치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을 모두 향상시키고, 전체 매출 중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ㅇ유통판매가 위탁판매 노동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알바몬과 같은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팝업스토어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상당기간을 공백기간으로 대기시키며 근로자가 타 매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팝업스토어가 열리면 ‘일당은 그대로 지급되며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은 용역계약으로 전환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와 업무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다만 용역계약이라는 이유로 휴업수당 의무를 회피하며 공백기간 동안 급여 미지급을 정당화합니다. 나아가 매달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초단기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시키며, 이러한 ‘쪼개기 계약’을 남용해 근로자의 삶도 쪼개버리다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용역계약은 해지가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ㅇ유통판매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들이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따라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 해지’인가 ‘부당해고’인가?

셋째, 매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유효한가?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가 ㅇ유통판매 소속 노동자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판매 업무 수행과정 전반에 있어 어떠한 재량권도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매장에서 해당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근무하도록 구속되었고, 핵심작업도구인 노트북과 업무폰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했으며,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는 무조건 출근해야 했으며, 백화점 마감시간보다 단 5분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 당사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임이 분명함에도, ㅇ유통판매는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당사자의 ‘대등하고 당당하였던 신청인의 태도’를 이야기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필요한 물품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등하고 독립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야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1년간 9차례의 계약의 갱신과 체결이 있었지만, ㅇ유통판매는 그러한 쪼개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ㅇ유통판매 재무이사는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기다리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을 접수합니다. 이 진정서 접수는 모든 산업과 업종에 있는 가짜 3.3 당사자들이 억압과 굴종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징표를 배제하고 아닌 실제 노무제공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짜 3.3 의심 사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이 당연한 말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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