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가판대] ③ 10을 0으로 만드는 가짜 3.3의 마법 | 고발

  • 강경희
  • 2021-05-09 21:29
  • 5,570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별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전면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규정만이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은 △부당해고제한 및 해고서면통지(제23조 및 제27조)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8조), △휴업 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제56조) △연차 휴가(제60조) 등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보호조항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악용해,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함에도 각종 수단을 동원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사례들이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뷔페였던 A사업장에는 10명이 넘는 직원이 함께 근무했음에도 형식상 A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0명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A사업장의 직원 10명이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짜 3.3’, 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사업장에 일하는 직원들은 사업주의 주장대로 사업소득자였을까?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아야 할까?

 

먼저 법률조항과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를 했는지 그 실질적인 내용과 과정을 핵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고, 매일 업무를 보고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A사업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A사업장의 직원 10명은 4시-15시, 8-19시 두 조로 나뉘어 근무했다. 이들은 주 6일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홀관리 및 주방업무를 수행했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시간외노동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A사업장에서 근무한 10명의 직원 모두 사업장에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모두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노동자로서, A사업장은 10명이 일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나 A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직원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근로계약서가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와 사업장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임에도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3.3 사업소득세 납부’라고 명시한 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 직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짜 3.3’으로 위장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 직원 10명을 모두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되는 마법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만들어졌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빼앗긴 당사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A사업장을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명단에 포함시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이 진행되자 사측은 이들이 모두 3.3 사업소득자라고 주장하다,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인정하였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적용받지 못했던 수당 등 미지급 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A사업장과 같이, 종속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짜 3.3으로 위장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를 축소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수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분명함에도 사업소득자인 것처럼 위장하면 각종 근로기준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은 ‘진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5인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당사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8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근로감독청원·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해왔다.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가산수당이나 연차를 받지 못했다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지만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권리찾기유니온에 제보주시길 바란다(상담전화 : 070-4634-1917).

 

 

글·그림

강경희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권리찾기 상담톡 
 

① NAVER : 네이버 로그인 필요
② 카톡 : 카톡 로그인 필요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에게 편리한 상담톡을 선택하여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