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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대] ① 같은 주소에 사업자등록증 2개, 일부 직원은 노동자성 부정해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례 | 고발

  • 강경희
  • 2021-04-23 16:24
  • 7,757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별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전면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규정만이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은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3조, 제28조) △휴업 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제56조) △연차 휴가(제60조) 등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보호조항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악용해,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함에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고자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 확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 역시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볼링장과 볼링장 내의 카페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노동자가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하자, 해고사유를 만들어 부당해고한 사례다.

 

권리찾기유니온은 ①볼링장과 카페는 하나의 사업장을 쪼개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실제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②따라서 해고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28조)이 적용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입증이 필요했다. 
첫째, 두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없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둘째, 볼링장 영업 대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①두 사업장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고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운영이 이뤄졌다는 점 ②볼링장과 카페 업무 간 구별이 없이 두 사업장 노동자들이 볼링장 및 카페 포스기(카드단말기)를 함께 담당했고, ③전체 노동자들이 청소업무도 함께 수행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노무관리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퇴사한 다른 노동자로부터 두 사업장의 업무 구별이 없으며 해당 노동자의 경우 기계유지 보수를 모두 담당했다는 진술서도 확보했다.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대표 지위로 볼링장을 관리하던 자를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다.  

 

사용자의 주장은 해당 영업대표는 볼링장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경영인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및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영업대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①해당 영업대표가 볼링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 ②실제 직원 관리나 임금책정 등 실제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적 없다는 점 ③볼링장 부품 구매, 볼링장 내 행사 주최를 비롯해 경영에 관한 크고 작은 결정들을 사용자에게 승인 받아 추진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대표의 위탁경영인 지위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위 주장을 바탕으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미지급 야간수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대응하는 합의금 지급 및 실업급여의 신속한 수급을 위한 처리에 합의하는 것으로 화해종결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은 ‘진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5인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당사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가짜 5인미만으로 위장한 문제사업장들에 대한 고발·근로감독청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오고 있다.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가산수당이나 연차를 받지 못했다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지만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권리찾기유니온에 제보주시길 바란다(상담전화 070-4634-1917).

 

 

글·그림

강경희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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