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300일! 언론발표회 개최..."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 정책

  • 강경희
  • 2021-04-02 21:11
  • 6,685회

지난 1일, 지난해부터 ‘가짜 5인미만 고발운동’을 진행해온 ‘권리찾기유니온’이 공동고발 300일을 맞아 6차에 걸친 공동고발운동을 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은 실제 5인 이상이 근무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악용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으로,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해 6월 1차 공동고발을 시작으로 6차에 걸쳐 공동고발운동을 진행해왔다. 1일 오후,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를 받아 검토·선정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6차 공동고발장을 접수했다.

 

【출처】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210401) 자료집

 


종합분석결과,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 74%,
1/4이상이 무급휴직·정리해고 당해

코로나 감염되자 노동자 집단해고하고 5인 미만 사업장 행세
노동자인데 사업소득세 납부 강제하여 위장
불법 노무 컨설팅 업체까지 판쳐

 

권리찾기유니온이 공개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보사례 중 73.8%가 서류상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상 사업장을 쪼개고 같은 장소에서 일하거나 같은 사업주가 지휘·감독하는 동일 사업장임에도 서류상 회사를 2개, 3개로 쪼개거나, 같은 사업장을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분할하여 사업장을 10개 이상으로 분리하기도 했다.

 

이번 6차 공동고발 사업장 중 하나인 ㄷ사 역시 이러한 경우였다. 경기도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 ㄷ 사는 공장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해 공장이 폐쇄되자 경영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공장 노동자 10여명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확인해보니 이들은 ㄷ사가 아닌 ㅎ사 소속으로 되어있었다.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체명과 사업주만 다른 ㅎ캠이라는 유령 도급업체를 만들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출처】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210401) 자료집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5라는 숫자가 참 얄궃다”며 영세사업주 보호의 명목 하에 유지되어 온 근기법 제11조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기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등 일상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4대보험 미가입, 무급휴직 강요와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공통적으로 경험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무려 77.5%가 가산수당 미지급, 75%가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사업장 노동자들의 45.0%가 무급휴직 강요와 정리해고를 당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위협 당했다. 심지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장 수와 관계없이 4대보험 미가입한 경우가 52.5%,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한 경우도 32.5%로 기본적 법률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상 회사를 쪼개 위장 등록하는 A형 뿐 아니라 사업체 소속 노동자 중 2~3명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B형의 문제 역시 심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3.3% 사업소득세 납부’를 강제하는 등  4대보험 가입의무를 회피하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다양했다. 생중계를 통해 증언에 나선 한 당사자는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자 사업주부담분의 보험료까지 납부하라는 말에 한 사람은 그만두고 나머지 직원은 급여를 위해 더 이상 요구하지 못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사진】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210401) 현장

 

문제는 업체들이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악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을 때 이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낸 심준형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는 “컨설팅을 받아 법인을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회계관리, 인사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왔다는 것을 노동자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며 “모든 자료를 오로지 사업주만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심 노무사는 “이러한 불법적인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통해 법인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사업장 규모를 은폐하는 경우 일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를 위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미만 사업장 전면 실태조사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지도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노조 등이 공동 운영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센터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기본계획 요구안을 발표했다.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법률구조제보센터 만든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계획도 함께 발표해

 

6차에 걸친 공동고발과정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제보 유형은 실제 5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소속 직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B형이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들이 노동자들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수법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이다. B형의 상당수 사례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업무위탁계약과 같은 명목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3.3%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에 해당했다. 이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계약을 체결해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경우 노동자가 ‘근로자성’부터 입증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혀 권리구제의 길이 더욱 험난하다. 

 

이에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미만으로 위장하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만들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를 ‘가짜 3.3’이라 명명하고 가짜 3.3 법률구조제보센터 추진을 알렸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4대보험 미가입은 단순히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사업주가 노동자성을 빼앗고 있다는 신호”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제안했다. 입법추진안은 근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2조 1,2호), 근기법의 적용범위(11조)의 개정을 골자로 하며 오는 14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 간담회를 연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향후 국민법정, 노동권박람회, 권리헌장 등 여러 방식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업장 규모,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함께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희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바로가기]

빼앗긴 급여와 권리찾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안내>>

bit.ly/가짜오인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