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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인 3인의 목소리 | 이슈

  • 박의현
  • 2021-01-26 17:26
  • 5,068회

 

 

 

2021년 1월 26일, 권리찾기유니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누구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함이다.

(적용범위 제3조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권리찾기유니온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시민 미만의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권유하다NEWS' 종이신문을 발행하고 현장에서 배부했다. '권유하다NEWS' 종이신문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요약본과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 3명의 목소리가 실렸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령)>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청구인

1. 최00 (ㅌ텔레콤, 통신서비스업)

2. 이현우 (ㅂ연구소, 연구개발업)

3. 김성호 (ㅈ운수, 물류·운수업)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 담당변호사 : 신인수, 김세희 하태승, 김하경, 서희원

 

 

청구취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8. 제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과 신체의 안전

1. 헌법 제11조 평등권

1.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 진술권

1.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

1. 헌법 제32조 제 3항 근로조건 법률주의 원칙

1. 헌법 제 34조 제6항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청구 이유

 

(본문 생략, 이하 결론 부분)

 

가.    이 사건 청구는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시민 미만의 존재인가’, 이 한 문장이 이 사건 청구의 전부입니다. 

 

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단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다.    중대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죽고 중상해를 입는 5인 미만 사업장,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률 적용의 유예도 아니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오니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제판소법 제68조 1항)

 

 

2021.1.26

헌법재판소 귀중

 

 


 

 

기자회견에는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 3인이 함께 했다. 최원상님(ㅌ텔레콤, 통신서비스업)과 이현우님(ㅂ연구소, 연구개발업)은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고, 김성호(ㅈ운수, 물류·운수업)님은 음성 녹음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당사자 3인은 더이상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채 차별받으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중대재해에 있어서도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법을 만들어도 모자란데, 누더기 법을 만들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생겼습니다. 

사업주가 위험과 사고를 쉽게 외면할 것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결국 책임은 노동자가 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처럼 발 아래 저승을 두고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차별로 무력하게 쓰러져서는 안됩니다.

더는 입 다물고 죽을 수 없어 헌법소원에 동참합니다!

 

 

 

 

제 회사는 사업장을 쪼개어 5인 미만이라고 합니다. 10년을 일했는데 휴가 한 번 없었고,

새벽부터 휴게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수당도 없어 최저임금 1,795,310원이 제 급여입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도 빠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다쳐도 좋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차별받아야 하나요?

제발 차별받고 고통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피눈물을 멈춰주십시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5인미만 사업장이 제외 되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 걸까요?

이번에도 소상공인보호를 말했지만 누구도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이 노동자를 보호 하지 않으니 모든 국민이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권리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 옳은 판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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