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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가오나시상 10인의 후보가 말한다 | 이슈

  • 권리찾기유니온
  • 2020-11-17 18:21
  • 4,740회

 

 

 

 

목차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 본선후보 발표 (Click!)

- 가오나시상 10인의 후보가 말한다

- 가짜 5인미만 좋은 기사 권유하다상 (Click!)

- 릴레이칼럼 : 가오나시를 찾아라 (Click!)

- 10인 10색 후보 포스터 (Click!)

 

 

 

가오나시상 10인의 후보가 말한다

 

<질문>

Q1. 자신이 일한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Q2. 고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Q3. 정부나 국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Q4. 여전히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① 이수영 / ㅈ호텔
Q1. CCTV와 전화 및 기타 중간관리자들을 통한 감시
Q2. 노동청에 진정할 당시에는 5인 미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노무사님과 상담 후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미 부당해고 건은 해당이 안 되고 5인 이상은 해당 팀에 고발하게 되었음. 
Q3. 5인 이상과 5인 미만으로 나뉜다는 것은 꼼수를 법으로 용인하는 것과 같으므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법 제정을 했으면 합니다.
Q4.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며 걱정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이 약자이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허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과 제도는 공정하게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권리찾기가 공정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② 김호영 / ㄷ바이크
Q1.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Q2.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았고 사장님은 항상 불리하거나 당당하다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언과 너희가 갈 데 있냐는 말을 항상 해왔고 그만두고 싶어도 적은 임금과 일하다 생긴 손해를 한두 푼하는 것도 아닌 금액을 전액 직원 월급에서 다 제해 왔기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는 가불과 빚에 협박 아닌 협박에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안쓰럽고 힘들어 보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Q3. 정말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을 악용하는 사업장 엄청 많을 거라고 봅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법을 삭제해주세요.
Q4. 더는 상부상조 유도리 있게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더는 당하고 살지 맙시다. 정말이 진심으로 사장님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대우는 정말 처참합니다. 대화로 풀어봐야 그 순간뿐입니다.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권리 꼭 찾아 갑시다!!

③ 이현의 / ㅂ연구소
Q1.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
Q2. 계약직으로 근무 하던 중에 계약이 만료 되지 않았음에도 해고를 통보했고, 억울한 마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을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면서 신청을 취하 하라고 하는 말에, 이런 사건을 만들게 된 것은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Q3.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도 증거를 수집하면 다퉈볼 여지라도 생깁니다. 억울하지만 그나마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데 반해,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누구에게도 원통한 마음을 표현 할 수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태일 50주기인데 그저 이름 팔아먹기에 바쁜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그들이 국가의 근본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Q4. 대한민국 하늘 아래 수 많은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지만, 그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연대로 많은 것을 바꾸어왔고 쟁취해 왔습니다. 아직 나아갈 길이 멀지만 우리들의 강한 연대는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이 땅위의 모든 노동자의 권리도 함께 쟁취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힘내어 하나 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④ 이가람 / ㅁ커뮤니케이션
Q1. 모범기업인 척, 껍데기뿐인 기업 연혁 
Q2. 재직 중에도 회사의 업무 행태가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권리찾기유니온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를 받는다는 기사를 접한 후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국가 차원에서의 기업 인증, 수상 시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직원 인터뷰, 노동부 진정 건 검토 등)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Q4.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추구해야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⑤ 정지현 / ㅇ영어학원
Q1.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운영
Q2. 직원들에게 퇴직금 미지급, 각종 수당 미지급 및 기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며 퇴직 후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 공동고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상습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일삼는 사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혼자가면 막막하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같이 가면 어렵지 않고 든든합니다. 잠깐의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에 당연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 권리를 주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나서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⑥ 송왕섭 / ㄷ장례식장
Q1. 실질적으로 5인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두 개 이상으로 노동법을 피해서 근로자의 급여를 편취한 것입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하는 곳이 한상균 위원장님이 계신 곳이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Q3. 이러한 변칙 반칙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와 편취를 하는 사업장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다는 현실을 참으로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벗어나게끔 하루 빨리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4.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온 국민에게 인정 되려면 가장 지금 현실에서 어렵게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삶을 어렵게 사는 현실에서 있는 5인 미만 노동자분  다함께 뭉치는 것만이 답인 듯합니다. 

 

⑦ 김장현 / ㄱ상회
Q1.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점
Q2. 사장의 안하무인한 태도와 잘못 된 것임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의 노동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그것이 정답인 것마냥 행동하는 점
Q3. 가족 중 한명이 이런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는다면 과연 두고 보시겠는가? 
처벌이 약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니 악덕사업주는 더 기고만장하여 악습을 계속 일삼음
Q4. 당장은 피해를 입을까 아니면 보복이 있지는 않을까? 보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내 자식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더는 묵인하지 말고 맞서자.

 

⑧ 김혜선 / ㅈ위스키
Q1. 임금체불, 월차 없음, 잦은 연장근로, 지켜지지 않는 휴게시간, 체계 없이 진행되는 업무
Q2.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줄 몰랐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 되었고, 그래서 더욱 도움이 필요했기에 권리찾기유니온을 알게 되어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Q3.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 이를 악용해 운영되고 있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 합니다.
Q4. 이번 일로 그 동안의 시간을 되돌려 보면, 살아오며 참 많은 일들을 침묵으로 지내 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의 응어리와 함께 후회로 남더군요, 그때 왜 참았는지, 부당함에 대해 왜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는지... 이젠 더 이상 지나고 후회로 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⑨ 황진주 / ㄴ버거
Q1. 가짜5인미만, 임금체불, 허위고소, 협박, 명예훼손
Q2.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나서, 비슷한 사례에 대해 검색해보니 의외로 하게 되었습니다. 
Q3. 기존에 있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약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많은 보호를 해주지만, 그보다 더 약자인 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대체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사업주의 부당행위가 신고 된다면 강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Q4. 내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를 빼앗기는 기분은, 돈을 못 받는 것 보다 더 참혹한 기분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누가 우리 권리를 지켜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미래의 내가 또 다시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⑩ 이세은 / ㅎ미용실
Q1. 근로자를 근로자로 생각하지 않고 기술 전수 받는 교육생 정도로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생각
Q2. 임금체불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임에도 특히, 소도시 지방은 지역사회라는 분위기로 상대(업주)의 인맥 동원에 따라 혼자 하는 진정이나 소송은 무시되어지므로 이슈화되거나 단체의 힘으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척, 듣는 척의 제스처라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Q3.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개개인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수준을 원하는 것이고 이미 법으로 정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범법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을 받고 받지 않고-가 아닌 객관적으로 공평함을 원할 뿐이지요. 겉으로 거대하나 실질적으로 대다수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아닌 조금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살펴보는 게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Q4. 스스로 지쳐 포기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 한 명일 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두 명, 세 명, 열 명, 그 이상이 모이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시기만 견디고 지나면 되겠지 하면 이후 후배들이 또 겪게 되고 계속 되풀이만 될 뿐 서로서로 불법적인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 완벽한 악덕 업주가 되어가는 것이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환상의 법령보다 실질적인 보호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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