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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찾는 법률지원단 출범 | 현장

  • 이정호
  • 2020-09-30 11:40
  • 11,166회

“연약한 개개인들이 함께 했을 때, 연합했을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을 때, 세상은 바뀐다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미소 공인노무사는 지난 28일 밤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열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의 ‘일하는 사람_모두의 권리 법률지원단’ 발대식에서 자신의 참여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권유하다는 이날 변호사와 노무사 등 42명이 참여한 법률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법률지원단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차별을 언제까지 용인할 건가”라고 자문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들 차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권유하다의 법률지원단은 이런 입법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노무사회에 4천여 회원이 가입했는데,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권유하다도 1만, 10만 명의 회원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하다 한상균 대표는 “지금 권유하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배제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한국사회를 바꿀 것”이라며 법률지원단 출발의 의미를 부여했다.

 

발대식엔 법률지원단에 참여한 변호사·노무사들과 권유하다 집행부가 함께 모였다. ⓒ권유하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변호사가 축사를 했다. ⓒ권유하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권유하다

 

정의의 해결사 넘어 당사자운동 직접 조직

 

박승호 성공회대 교수도 축사에서 “권유하다는 배제되고 소외된 노동자의 당사자 운동을 표방했다. 이 대장정에 함께 하신 법률지원단 법률가들을 환영하고 자랑스럽다. 권유하다 법률지원단은 온갖 불법·탈법·편법에 맞서는 정의의 해결사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떨쳐나서도록 돕는 조직가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권유하다 법률지원단은 5인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는 노동자, 코로나19 재난에서 가장 먼저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출범했다. 1차 42명으로 출발하는 법률지원단은 상시적 권리찾기 활동과 함께 노동법 입법운동도 펼친다. 
 

권유하다는 공동고발인 500여 명이 모여 지난 6월 ‘1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전개해 27개 사업장을 고발했고, 최근 2차 고발운동에서도 13개 사업장을 고발했다. 권유하다는 권리를 빼앗긴 이들 노동자를 위해 상담뿐 아니라 직접 사건을 수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과 나아가 법률소송까지 하는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호영진 노무사가 권유하다 법률지원단 참여 의미를 설명했다. ⓒ권유하다

 

변호사·노무사 42명으로 출발

 

법률지원단은 권유하다 정책팀에서 활동하는 남현영, 이훈 노무사가 공동 단장을 맡고,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와 민변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가 자문위원을 맡고, 권유하다 정책국장인 하은성 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아 법률구제와 입법개혁 운동을 함께 펼친다.

 

이미소 노무사가 권유하다 법률지원단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권유하다

 

공동단장 이훈 노무사는 이날 법률지원단 활동계획을 소개하면서 “법률구조 활동으로는 이미 구성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센터와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3.3 법률구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3.3 법률구제센터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3.3%의 사업소득세만 떼는 노동자에게 퇴직금과 각종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게 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2조를 전면 개정해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의미다. 
 

이날 발대식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직접 나선 당사자도 참석해 발언했다. 서울에 사는 30대 기자라고 밝힌 당사자는 “지난여름 10명이 넘게 일하는 한 잡지사에 입사해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야근수당도 연차도 없다’는 말을 들었고 한 달도 안 돼 서면통지도 없이 해고됐다”고 소개했다.

 

이정호
권유하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