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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감소 없었다’ | 정책

  • 이정호
  • 2020-09-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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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생산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임금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치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로 크게 오르자 기업과 일부 언론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노동 수요에 나쁜 영향을 미쳐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이 2011~2018년까지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인력수급, 임금구조, 임금체계, 노동시장 분배구조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최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양극화된 국내 노동시장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DB와 한국기업데이터의 사업체 정보를 결합해 구축한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다양한 영향을 살폈다. 

 

오히려 노동시장참여율과 분배구조도 개선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45~64세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여성이 최저임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34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고용정보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장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전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가 전혀 없는 사업체는 전체의 44.3%였다. 반대로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고용이 늘었고, 채용과 이직 모두 증가했다. 채용과 이직 모두 증가한 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 일자리가 채워져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된 임금구조를 압축하기도 했다. 다만 저층을 중심으로 한 압축이라 한계는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모두 올랐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가 늘고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월 임금 상승은 조절됐다. 고용정보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내 차별과 불평등한 임금구조를 개선해 노동시장 밖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길게는 경제성장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5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이정호
권유하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