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시민발언대]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 ⑥이해분(요양보호사) | 알림

  • 초코
  • 2020-04-13 13:42
  • 20,713회
*4월 8일,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진짜뉴스 시민발언대>에서 발언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세상에 공유하기 위해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노동. 바로 돌봄노동입니다. 여섯 번째 발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이해분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유하다> 



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5년차 요양보호사, 이해분입니다. 서울시에만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8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불안입니다. 제가 일하는 요양원에서 발생한 대량해고와 부당징계 상황을 고발하고 폭로하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우리 요양원은 ‘어르신들 케어를 잘 하는 요양원’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 요양원’으로 유명합니다. 역사도 오래 되었고요. 하지만 지난 2월 6일, 노·사가 명절 상여금을 합의한 이후로 8명의 요양보호사가 부당징계를 당했고 4월에만 3명의 요양보호사가 해고당했습니다. 5월에도 해고당할 동료가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징계와 해고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지금보다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사태에서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고들 하는 이 시국에, 요양원은 열심히 일해 온 요양보호사들에게 부당징계를 주거나 그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괴롭히기 위한 것입니다.


요양원은 복지재단 소속입니다. 복지재단은 지난 2월 초, 요양원 직원인 요양보호사 2명을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공공게시판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요양보호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해당 요양보호사들의 절도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2명 중 1명은 1달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재단의 눈치를 보며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조만간 나도 잘리겠구나’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조마조마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재단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징계와 대량해고를 막고 싶습니다. 방법은 재단이 자행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입니다.


당장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을 주는 것만으로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요양보호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 중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률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전국에 4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두 장기요양기간 종사자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르신 돌봄노동과 요양보호사 고용안정,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은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고용이 불안정하면 안정적인 서비스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과 돌봄서비스의 질은 비례합니다. 동네에서 우리는 ‘똥 치우는 아줌마’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존엄케어를 실천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66e1a624f52bb40682f21a189e47abbd_1586854463_1443.png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서명운동] <<메시지 모으기 바로가기>>

bit.ly/일하는사람모두의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