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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코로나19 취약노동자들, ‘시민발언대’ 서다(20.4.8) | 알림

  • 권유하다
  • 2020-04-09 14:26
  • 34,513회



방과후 강사,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방과후 강사가 자영업자인가”

요양보호사, “코로나19로 해고를 금지해야 할 때 부당해고, 징계 당해”

대리운전 노동자, “코로나19로 일거리 70% 이상 줄어”

이주노동자, “재난지원금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제외돼"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및 해고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는 8일 오후 6시 서울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취약노동자 당사자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 진짜뉴스 시민발언대’를 개최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은 정부의 코로나 관련 대책들에서 배제돼 있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들은 근로기준법(근기법)에 의해 휴업수당 의무 지급에서 제외됐다. 또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들을 위해 무급휴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20만 명에게 월 50만 원 수준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시민발언대에 나선 임준형 방과후 강사는 “방과후 학교 강사가 공교육 안에서 유일한 특수고용노동자로 알려져 있지만, 학교 휴업 사태로 일을 못 하게 된 사실만 보더라도 자영업자라 볼 수 없다”며 “서울시 3월 기준 학원의 휴업 비율은 11~15%지만, 방과후 강사는 100%다. 일을 강제로 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도 제로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임금도 지난 8년간 물가 인상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떨어졌다”며 “교육청은 몇 달씩 무급 상태인 방과후 강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다. (교육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당장 생계비를 보전하고, 나아가 교육청은 원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분 요양보호사는 사측이 해고와 부당징계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더욱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지난 한 달 동안 6명이 해고됐고, 8명이 징계를 당했다. 이해분 씨는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징계를 당하고 2년 미만 비정규직은 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다가올 5, 6월에는 7명 정도가 해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로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시국에 요양병원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징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3개월 초단기 계약을 맺거나, 3개월 된 수습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기석 대리운전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70% 준 곳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기석 씨는 “많은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은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며 수입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 회사는 다른 일을 하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책임을 모두 개인한테 지우려고 한다”며 “이로 인해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조차 이주노동자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었다. 안산시는 한국인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주노동자는 7만 원으로 차별을 뒀다. 그는 “이주노동자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지원대책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유하다는 코로나19와 관련 취약노동자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무급휴직·실업자에게 차별 없이 최저임금의 63%(월 113만 원)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기법 전면 적용(근기법 11조), 근로자 정의 확대(근기법 2조) △건강보험 상병수당(질병 수당) 제도 실행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 체계를 일하는 노동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참세상 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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