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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 입법운동

  • 조직실
  • 2022-1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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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국회는 신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노동3권은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한 창구는 닫혀있다. 노동자들은 실질적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조차 못 하며, 파업을 한다 해도 쉬운 불법딱지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는 특정 사업장의 이야기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노동자이지만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명 ‘가짜 3.3 노동자’들에게도 노조법 개정은 절실하다. 아파트 현장에서 관리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지만, 임금을 지급하던 원청이든 3.3 원천징수하는 관리자들이든 누구도 사용자로 나서는 이들이 없다. 계약의 형식, 세금의 종류 등으로 노동자성이 위장된 노동자들이 어렵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더라도 대부분 겪게 되는 상황이다.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필수적이다. 2022년 화물연대 참프레 지회 노동조합의 경우, 파업 후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양보안을 받았음에도 사측은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합원이 56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들었다. 사실상 손해배상이 노조파괴까지 갔던 것이다. 같은 해 50인 미만 사업장인 서울쇼트공업 노동조합은 파업 후 8,2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날라 왔다. 점심시간에 1시간씩 튼 노동가요가 다른 직원들의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이를 봤을 때 작은 사업장 역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더욱 위협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모든 노동자의 삶과 노동, 권리의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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