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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권리찾기유니온 임원 및 대의원 선거(230109) | 노동조합

  • 자료실
  • 2022-1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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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대의원 선거 공고>

 

권리찾기유니온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정수

(1) 임원 선거 : 위원장(1인), 사무총장(1인), 부위원장(3인), 감사(1인)

(2) 대의원 선거 : 각 선거구별 0인(선출 정수는 별도 표기)

    [서울] 9인, [경기] 5인, [인천] 1인, [강원] 1인, [대전, 충남, 충북, 세종] 2인, 

    [전북] 1인, [광주, 전남] 1인, [대구, 경북, 경남, 울산] 2인, [부산] 2인,

    [제주, 해외, 미기재] 2인
 

2. 선출 방법

(공통)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함으로써 선거가 성립합니다.

(1) 위원장, 사무총장, 감사 : 후보자 중에 1인을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단,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1회 실시합니다.

(2) 부위원장 : 후보자 중에 3인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를 진행하되, 후보자 수가 3인 이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3) 대의원 :

   ① 선거구별 선출 정수가 1인인 경우에는 후보자 중에 1인을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단,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1회 실시합니다.

   ② 선거구별 선출 정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중에 선출 정수만큼 선택할 수 있는 투표를 진행하되,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2년 12월 12일(월) 09시 ~ 12월 20일(화) 18시

(2)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3)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

  가. 직접 접수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접수처 :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2층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

  나. 온라인 접수 : bit.ly/권리찾기유니온_후보접수_230109

(4) 선거운동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될 선거관리규칙 참조

(5) 선거운동 기간 : 2022년 12월 21일(수) 09시 ~ 2023년 1월 8일(일) 24시

 

4. 투표

(1) 투표 방법 : 온라인투표(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며, 투표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2) 투표 기간 : 2023년 1월 9일(월) 09시 ~ 2023년 1월 13일(금) 18시

 

5. 선거 주요 일정

- 2022년 12월 7일(수) : 선거공고

- 2022년 12월 12일(월) 09시 ~ 12월 20일(화) 18시 : 임원후보 및 대의원후보 접수

- 2022년 12월 20일(화) : 후보확정 공고

- 2022년 12월 21일(수) 09시 ~ 2023년 1월 8일(일) 24시 : 선거운동

- 2023년 1월 9일(월) 09시 ~ 2023년 1월 13일(금) 18시 : 투표

- 2023년 1월 13일(금) 18시 : 개표

 

 

2022년 12월 7일

권리찾기유니온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미소 (직인생략)

 

 

※ 선거권의 제한(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1)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합니다.

(2) 조합 규약 제13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조합 규약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 피선거권의 제한(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1)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만 3개월 이상 경과한 조합원에 한합니다.

(2) 조합 규약 제13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조합 규약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투표 기간 중 투표절차, 투표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발송할 예정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