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이 위장되어
근로기준법과 노동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법률구제활동을 함께 수행할
법률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법률지원단 사업목표]
① 사업장 규모 및 계약의 형식이 위장되어 근로기준법과 노동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법률구제활동을 수행한다.
② 취약한 조건에 처한 피해당사자를 지원하며 사회연대 권리찾기활동으로 확장한다.
③ 전국적인 법률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법률구제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확산한다.
[법률구제 당사자]
① 사업장 규모 위장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② 계약의 형식 위장 : 가짜 3.3 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① 운영기관(사업주관) : 권리찾기유니온(가짜 3.3),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가짜 5인미만)
② 참여기관(사건수임) : <전국네트워크 연대협약> 또는 <법률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개인. 이외 이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운영기관이 승인한 기관 및 개인.
③ 노동자성법률위원회 : 노동자성 법률구제활동의 기획 및 소송지원 등을 위한 특별기구 운영
[사건별 수임기관 선정방식]
① 수임기관 선정기준 : 각 사건의 사업장 소재지, 당사자 거주지, 사건의 유형, 참여기관의 경력 및 사건수임 여건 등
② 수임기관 선정협의 : 각 사건의 운영기관이 위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참여기관 섭외 및 협의 진행
[법률구제 연대기금의 지원방식]
① 운영기관은 전국네트워크 법률구제사업에 참여하는 사건당사자 중 연대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법률구제 착수금을 지원합니다.
② 착수금을 지원받은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지원받은 금액을 연대기금으로 환원합니다.
③ 법률구제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당사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대기금 릴레이를 진행합니다.
[사건대리 수임료의 지원과 납부방식]
① 사전에 설정한 기준표에 의해 착수금을 지원하되, 사건의 난이도 및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② 사건 당사자는 착수금 지원금액의 10%(부가세 금액)에 해당하는 당사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전체 착수금을 수임기관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③ 성공보수는 당사자가 획득하는 총 금액의 10%(부가세 별도) 한도 내에서 수임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이주노동자 등 특별한 조건의 당사자를 위해 별도의 지원체계 및 납부방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지원금액(사건유형별 기준표)]
① 고용노동부 법률구제(노동청 진정) : 500,000원
② 노동위원회 법률구제(구제신청) : 500,000원(지노위), 700,000원(중노위)
③ 법원 법률구제(소송) : 1,500,000원
[법률지원단 참여자격]
① 노동자 권리침해 사건의 수임이 가능한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②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의 법률지원단 사건수임 참여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기관 및 개인
[법률지원단 사건수임 참여기준]
① 법률지원단이 수행하는 법률구제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측 사건을 상시적으로 수임하는 기관 및 해당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는 개인은 법률지원단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운영기관은 전국네트워크 법률구제사업의 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관 및 개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단 참여신청 방법]
① 모집기간 : 수시 접수
② 온라인 신청 : bit.ly/근로기준법법률지원단_참여신청
[안내전화]
- 하은성 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010-8744-1031
<<노노모 전국네트워크 연대협약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