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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약]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간담회(2020.01.16) | 알림

  • 운영스탭
  • 2020-02-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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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근로기준법 피하려고 '가짜 5인 미만' 회사 만들기도

"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미등록하는 경우 △실제로는 5인 이상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한국일보


[서울신문] 있는 법도 안 지키는 5인 미만 사업장…가짜 회사로 ‘꼼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영세한 것은 아니다. 병원, 세무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도 많다. ...(중략)... 사업주가 직원들을 (상용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위장해 형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법망을 피하고 있다”

- 윤지영(권리찾기유니온 정책스탭)

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서울신문


[매일노동뉴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빼앗긴 전태일"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중 6명은 시간외근무수당(62.3%)과 야간근무수당(67.1%)을 받지 못했다. 적용받는 노동자는 각각 32%와 26.9%였다. 20~50명 사업장은 각각 28.8%(적용 65.4%), 33.7%(적용 58.7%)가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 퇴직금의 경우 5명 미만은 26.1%(적용 65.5%)가, 20~50명은 10.8%(적용 82.4%)가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7_매일노동뉴스


[연합뉴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고발 추진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연차 휴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권유하다는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5인 미만으로 등록한 사업장과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연합뉴스


[MBC뉴스] 최저임금도 안주고 말없이 해고…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심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 단체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 주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대답도 13%에 달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49%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MBC뉴스


[참세상] 근로계약서 교부운동, ‘가짜 5인 미만’ 고발 나선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법률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까닭에 적용률이 상당히 낮다. ...(중략)... 근로계약서 작성 및 지급 관행의 조속한 안착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에 앞서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 최은실(권리찾기유니온 정책스탭)

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참세상

[민중의소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지급 50인 이하 사업장 40% 넘어, 과태료 대상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응답자 중 301명(56.1%)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한 부 받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 조사결과대로라면, 조사 참여 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중 약 44%의 사업장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만 한다.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시엔 근로기준법 미작성 및 미지급 사업장으로 과태료 지급 대상이다."

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민중의소리

[참여와 혁신]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86.9% “노동조합 필요해”

"권유하다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조합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노동조합을 어려워했던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86.9%에 달한다는 건 매우 놀랍다”며 “보수언론의 지속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공격, 노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더욱 부족한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90% 정도가 긍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참여와혁신


[경향신문] ‘노동권 사각’ 5인 미만 사업장도보호 받아야

"ㄱ씨는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흘 뒤 해고당했다. ㄴ씨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도 빈번하게 추가근무를 해왔지만 한 번도 수당을 받아본 일이 없다. ㄷ씨는 점심시간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직장인 ㄱ·ㄴ·ㄷ씨가 겪은 사례는 각각 부당해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bit.ly/권유하다_보도_200116_경향신문



※ 기자간담회, 실태조사결과(요약) 자료집 파일(PDF)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