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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결과/뉴스브리핑] 광주고용노동청 기자회견(청장면담)...노동자성인정 행정조치실행촉구! | 알림

  • 자료실
  • 2022-04-25 14:47
  • 3,533회

 

 

 

 

“광주지역 가짜 3.3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 촉구” 

권리찾기유니온·광주고용노동청 면담 결과

 

1. 면담 개최(개요)

 

○ 일시 : 2021. 4. 21(목) 11시 50분 ~ 12시 20분

○ 장소 : 광주고용노동청 청장실

○ 참석자

- 권리찾기유니온 및 광주전남 프리랜서대응모임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홍관희(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노무사)

- 광주고용노동청 : 황종철(청장), 정호태(노사상생지원과 상황팀장), 김정천(고용관리과 팀장)

 

 

2. 면담 진행내용(요약)

 

※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실행 촉구서를 면담 장소에서 공식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장이 답변한 내용을 촉구서 항목별로 정리함.

 

(1) 진정 등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여 취하를 종용하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칙을 보완한다.

- 진정 사건 관련해서 경위를 보고 받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그런 말을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취하를 종용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고 하다보니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한다. (본인은 취하를 종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 위와 같은 차원에서 다른 대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해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잘못한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해당 근로개선지도과의 팀장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주었다고 한다.

 

(2) 근로감독결과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자성 인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행한다. 사업장 재조사 및 추가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등 후속 행정조치의 실행을 결정함에 있어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한다.

-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걸려서, KBC 근로감독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

- 노동자로 인정되는지는 방송마다 또 다르고 방송사 내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광주고용노동청도 고민을 많이했고, 어쨌든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판례에 따라서 또 지침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다

- 노동자성 인정률이 낮다는 것은 방송사 특성도 있기 때문에 타 근로감독과 비교하여 인정비율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적절치 않은것 같다. KBC 광주방송은 다른 방송사하고 좀 달랐다.

-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한 KBC광주방송의 대응이 시행명령을 이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KBC광주방송에 시정명령 내린 것에 대하여 광주고용노동청이 이행 결과를 확인한다고 분명히 사측에 통지를 했고,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는 당연하게 확인할 것이다.

 

(3) 계약의 형식을 위장하여 노동자성을 은폐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제보 및 조사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와 공식적으로 근로감독을 같이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의도라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 오히려 저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합동 근로감독을)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이나 지청에서 진행하는 기획감독은 기존의 타임스케줄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홀히 하지 않고 들어갈 것이다.

 

(4)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짜 3.3 노동자 노동실태 연구조사사업’의 사회적 의의에 공감하고, 일선 노동행정 기관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

- 광주 지역의 가짜 3.3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 권리찾기유니온의 활동에 대하여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금 본부와 간담회 후 본부에서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던지 지침이 오면 저희도 하겠다. 본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는것 아니겠냐.

- 제보 및 실태조사 활동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의지는 있고,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는 없으니 다시 논의해보자,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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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 자세히 보기]

 

[매일노동뉴스]

“광주MBC 아나운서, 진정 취하 강요받았다”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비판 … 광주지방노동청 “주의조치했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근로감독관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진정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수차례 권하는 행위는 특별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더 이상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를 되풀이하지 말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적극적 노동행정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권리찾기유니온과 황종철 광주노동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광주고용노동청측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취하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며 “해당 팀장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칙 보완을 요구했다.

 

 

[미디어오늘]

부당해고 호소 아나운서에 근로감독관이 사건 취하 종용?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광주MBC 아나운서에게 10여 차례 진정 취하 종용

근로감독 결과 KBC 4명·KNN 8명 노동자성 인정, 이행 결과는 직접고용 0명

광주고용노동청장 “취하 종용 아니다” “KBC 이행 여부 추후 확인할 것”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시정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은 방송국의 이러한 안하무인의 태도는 피진정인의 지위를 고려하며 외압과 지역사회 눈치나 보는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은성 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는 “사업주들이 함부로 노동자성을 빼앗을 수 있는 사회적 배경에는 불량한 노동행정이 있다”며 “광주고용노동청은 이와 같은 시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회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다시 시정지시를 요구한 뒤 미이행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스]

근로감독관, 광주MBC 아나운서 진정취하 종용 논란

"광주MBC 사장들 저명인사"…지역시민단체 "노동자 편에 서야 할 근로감독관이 사측 대변"

 

지난 1일 진행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인 2차 출석조사에서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취하를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근로감독관은 김 아나운서와 하은성 노무사에게 “노무사님 이거 취하하고 민사소송 하시게요. (제출자료 들어 보이며) 어제 보내주신 자료면 민사소송 하셔라”, “진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민사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 등의 발언으로 진정 취하와 민사소송을 권했다고 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광주MBC 사장들 저명인사다. 형사처벌이 진행된다면 이 세 사람을 피의자 조사로 소환해야 하는데 일이 커진다. 간혹가다 제일 곤란할 때가 형사입건된 피의자가 사회 저명인사일 때”, “광주MBC 정도면 지역사회의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자료집과 보도자료가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