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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 | 알림

  • 자료실
  • 2022-04-14 15:54
  • 3,657회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 72개 사업장 근로감독결과 입장발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2.4.12(화) 11시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주최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후원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취지 : 사업장 규모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빼앗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이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및 당사자 참여 공동진정으로 법률구제활동을 확대한다.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사업장(72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노동행정개혁을 위한 당면 실행과정에 돌입한다.

 

 

 

 

 

 

주요 기사 자세히 보기

 

[연합뉴스TV]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권리 '사각지대’

<김서영/전 영어학원 근로자>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는 18일 고용노동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부실”

권리찾기유니온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가운데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 비율이 현저히 높아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부가 밝힌 향후 조치계획 수준으로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문제가 심각한 탈법·위법이라는 인식을 더더욱 약화시킬 뿐”이라며 “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미적용 꼼수 '사업장 쪼개기'는 현재진행형

권리찾기유니온은 '법률구제 재정연대'를 기반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법률구제를 시도하면 착수금을 지원하고, 승소할 시 착수금을 연대기금으로 환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진우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는 "먼저 권리 찾기에 나선 이들이 또 다른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지원하는 연대운동이 되는 것"이라며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이주·난민 노동자 노동권 등으로 권리 찾기 운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와혁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부가 나서라”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하은성 정책실장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진정 접수를 한 노동자의 담당 노무사에게 자료 요청만 해도 사업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사업주의 답변만 듣고 시정지시를 해 고용노동자의 추가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언제쯤 뿌리 뽑나…12번째 공동고발

당사자 증언도 있었다. 학원강사 김서영씨는 “원장은 면접 첫날부터 퇴직금은 없다고 말했다. 도급 계약서를 내밀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 시켜 주지 않았다”면서 “1년 4개월 근무하는 동안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을 넘어서 간섭과 감시를 받는 명백한 종속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학원 강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며 “저의 권리를 찾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포스트프로덕션에서 일했던 정여은씨는 “현존하는 유명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큰 규모의 회사임에도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수당, 연차 휴가 등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업계가 좁기에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했지만 누군가 문제 삼지 않으면 똑같은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신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내일신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부실’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는 고용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의뢰인의 참여 차단 △근로감독관의 여건 및 의지에 따라 불안정한 감독 진행 등을 꼽았다.

 

 

[경인일보]

'5인미만' 노동자 쪼개기… 부당 해고 횡행한다

A씨 사례는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A씨가 다녔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연차 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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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72개 사업장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입장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