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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③ 방송노동자 실태조사·법률구제 돌입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2-02-21 21:57
  • 2,746회

 

부당해고 철회하고도 가짜 3.3 편법고용 악용하는 광주MBC…

위장된 계약형식으로 임금삭감, 함부로 해고할 수 있는

방송산업 노동현실 성토!

 

아나운서·방송작가·리포터·PD·AD·FD·CG디자이너…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안과

실태조사·법률구제 계획발표!

 

 

0. 오는 2월 23일,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광주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광주MBC는 특정 프로그램의 폐지를 내세워 방송작가, 리포터, 아나운서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방송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 방송국입니다.

 

1. 이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인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던 노동자들은 4년에서 1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생방송하고, 원고 쓰고, 제작준비로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지만, 가치 있는 방송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왔습니다. 이들에게 갑작스레 전해진 해고통지에 많은 이들이 시선을 집중한 이유는 무엇보다 방송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2.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대응모임을 결성해 연대활동을 펼쳐나갔고, 작년 12월 31일에 열린 사측과의 면담을 통해 당사자와 합의된 고용보장 약속을 확인하면서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고용은 유지되었지만, 오히려 임금은 줄어들었고, 이후 프로그램 개편과정에서 또 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전히 프리랜서 계약형식을 활용하는 사측에 의해 방송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특별진정을 접수한 김동우 아나운서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모임 대표자들은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투쟁의 성과를 정돈하며 남겨진 과제를 공유합니다.

 

3. 사태의 공방 과정에서 사측이 핑계 삼아 직설한 것처럼 이번 광주MBC 사태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례는 아닙니다. 거의 모든 직종에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프리랜서 형식의 <가짜 3.3>을 대규모로 활용하는 방송산업은 “불안정고용 백화점”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산업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조명한다는 방송전파가 애써 비추지 않는 곳은 바로 방송을 제작하는 노동현장의 비참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방송노동자 해고사태의 현장을 찾아가, 방송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지역 사회와 함께 “가짜 3.3 편법고용을 악용하는 광주MBC”를 성토하는 것에 머물 수 없는 이유입니다.

 

4. 복귀 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벗어나지 못하는 광주MBC 사태의 당사자들. 프리랜서라는 허울 속에 숨겨진 진짜 마법은 가짜 3.3입니다. <가짜 3.3>은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가짜 3.3>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신문과 방송은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인터뷰하며 기획기사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심층보도로 호평 받는 방송국조차 자신의 방송전파로 내보내지 않는 주인공들은 광주MBC를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서 일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입니다.

 

5. 세상 사람들이 이들의 노동현실에 주목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주인공들의 끈질긴 투쟁입니다. 이에 힘입어 PD, 아나운서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에 걸쳐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적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MBC 보도국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사상 최초로 방송3사(MBC, KBS, SBS)에 대한 동시 근로감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측의 기만적인 대응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진행이 어우러진 결과임에도 총 152명의 방송작가가 프리랜서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6. 광주MBC는 이렇게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절망과 희망이 부딪히고 있는 첨예한 현장입니다. 절망의 무기는 법원의 판결, 근로감독의 시선조차 분산시킬 수 있는 가짜 3.3의 마법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위장된 계약의 형식을 뒤집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이 부여하는 사용자 책임과 노동자 권리는 행방불명됩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주인공들의 몸부림, 이들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의 연대는 희망의 끈입니다. 작년 9월 7일, 입법추진단이 국회에 발의한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희망의 열쇠입니다.

 

7. 입법추진단은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과 방송노동자 권리찾기”라는 이름으로 희망의 열쇠를 연결해나갑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의 김한별 지부장은 방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회복 투쟁 흐름을 소개하고, 모두의 권리찾기로 단단하게 만들어나갈 사회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노위에서 승소한 KBS A작가는 노동자성 회복 투쟁에 나선 당사자로서 생생한 증언과 사회적 호소를 전합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승소자인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부위원장은 침묵과 굴종의 굴레를 뚫고, 용기를 내 함께 손을 잡자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입니다.

 

8.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참여한 이들의 의지를 모아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계획은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법률구제”입니다. 오는 3월 3일, 전태일다리에서 개최하는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중에 “방송노동자 특별계획”을 미리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광주에서 전국으로, 방송노동자에서 모든 직업의 가짜 3.3 노동자로, 계약의 형식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역사적인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9. 차별의 현장을 연결하며 모두의 대안을 쌓아나가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에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권유합니다.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이고, 그래서 이 법의 주인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과 언론을 만드는 모든 주인공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3.3 편법고용 광주MBC 성토!

아나운서·방송작가·리포터·PD·AD·FD·CG디자이너…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법률구제 돌입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2.2.23(수) 11시

○ 장소 : 광주MBC(광주광역시 월산로116번길 17)

○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부당해고 철회 합의 후에도 가짜 3.3 편법고용 악용하는 광주MBC 성토. 모든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안과 권리찾기 계획발표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1부]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투쟁과 시민사회 연대운동

■ 여는말

- 김다정(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당사자 발언

- 김동우(광주MBC 아나운서)

■ 연대 발언

- 홍관희(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 김현(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2부]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과 방송노동자 권리찾기

■ 방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회복 투쟁과 사회적 대안

- 김한별(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입법추진단 기획팀)

■ 당사자 발언

- A작가(전주KBS 방송작가, 지노위 승소)

■ 연대 발언

- 이현우(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당사자)

■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법률구제 계획발표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입법추진단 기획팀장)

 

□ 상징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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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투쟁과
시민사회 연대운동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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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21년 12월 초

광주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황동현의 시선집중>폐지 통보

-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12년간 이어져온 광주MBC의 대표적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 광주MBC 콘텐츠본부장이 밝힌 폐지 이유 “수도권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2021년 12월 12일

<황동현의 시선집중> 제작 스텝 일동 입장문 발표

- “지역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지역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치를 둬야 한다”

- “수년째 매일 새벽 방송국으로 달려가 생방송을 하고 원고를 써왔는데, 하루아침에 프로그램 폐지 통보를 받다니 비참한 마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황동현의 시선집중> 폐지 철회 성명 발표

- 2021년 12월 14일,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 일동 성명서 발표 

- 2021년 12월 17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서 발표

<황동현의 시선집중> 스텝들

프로그램 폐지 관련 사측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 2021년 12월 17일, 광주MBC “만성적인 적자구조하에 불가피하게 제작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

- 2021년 12월 20일, <황동현의 시선집중> 프리랜서 스태프 일동 “수년간 상시 근로해 온 스태프의 고용을 유지해달라”며 부당해고 주장

2021년 12월 28일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 기자회견 진행

-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

- “프리랜서 편법고용과 자의적인 해고 관행을 중단할 것” 등 요구

광주MBC, 해고 노동자 및 시민사회모임 면담 연달아 성사

- 2021년 12월 30일, 사측은 <시사인터뷰오늘>로 옮겨서 일할 것 제안, 고용유지 합의

- 2021년 12월 31일, 시민사회모임은 사측과의 면담에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 요구

2022년 1월 10일

<황동현의 시선집중> 스텝, <시사인터뷰 오늘>에 투입

- 작가, 리포터 : 제대로 된 대체업무 받지 못하고, 임금도 삭감된 상태

- 아나운서 : 프로그램별 계약 편법과 연이은 하차로 금액 합산해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 공통의 문제 : 이후 프로그램 개편 과정에서 고용유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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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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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

 

[1차](가짜 5인미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 1.19(수)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장규모 차별제도 폐지하여 마지막 공동고발이 되게 하자는 사회적 호소.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2차](가짜 5인미만)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가짜 5인미만?
- 1.26(수) 11시, 한국종합안전(서울 광진구 구의로 6, 신호빌딩)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성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3차](가짜 3.3) 아나운서와 방송작가는 노동자다

- 2.23(수) 11시, 광주MBC(광주광역시 월산로116번길 17)

- 부당해고 철회 합의 후에도 가짜 3.3 편법고용 악용하는 광주MBC 성토. 모든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안과 권리찾기 계획발표

 

[4차](근로기준법 11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2.28(월) 17시, 서울 도심 및 전국 대선후보 유세장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추진

 

[5차](근로기준법 2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3.3(목) 11시, 전태일다리

-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명명하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실행계획 발표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활동소식>>

자세히 보기(클릭) : 현장사진, 기자회견 자료집(발언문 등)

[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성토대장정]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미만 법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