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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11.17)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11-15 14:32
  • 2,802회

 

 

 

[보도자료]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합동기자회견 개최…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피해노동자와 시민사회 연서명, 입법촉구서 국회전달…

차별을 폐지하고 모두의 권리 실현하는 최우선 입법과제로!

 

 

0. 오는 11월 17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국회에 모여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지만,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최초의 국회 공동회견을 시도합니다.

 

1. 국회에는 김재하외 10만명 입법청원을 비롯해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안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단체와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제안운동을 진행한 2조 개정안은 지난 9월, 강은미의원의 대표발의와 11인 국회의원의 참여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11조 개정).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2조 개정).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법이 비로소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입법과제로”라는 어느 신문의 사설 제목처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은 코로나 재난시대를 거치며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는커녕 입장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는 전체 16명 중 전면적용을 지지하는 5명만이 답했습니다. 대놓고 차별을 옹호할 수 없으니 무응답이 상책이 됩니다.

 

4. 정부의 입장은 더욱 가관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휴일법 헌법소원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확인해보니 너무도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합니다. 특수고용, 자영업자들도 차별받는데 모두를 어떻게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차등적용인데 무엇을 어쩌란 것이냐?…

 

5. 무응답과 무책임, 절망의 장벽에 맞서 비장한 각오로 국회 문을 엽니다. 근로기준법 2조와 11조 개정안 모두를 대표발의한 강은미의원의 소개로 차별피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합니다. (11조)사업장 규모로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공동고발과 권리찾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권리찾기유니온의 한상균위원장은 노동자 차별제도가 확산되는 상황을 요약하며 시급하게 근로기준법의 차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2조)계약의 형식으로 차별받는 당사자인 라이더유니온 박정훈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실로부터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을 설파합니다. 입법추진단에서 근로기준법 입법대안을 만들어온 민변 노동위원회의 이용우변호사는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다시 짚으며 차별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입법운동을 전파합니다.

 

6.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마친 후, 국회 정문에서는 다양한 직업의 차별피해노동자들이 모여 합동기자회견의 무대를 엽니다. 사무직, 고객응대, 마케팅, 화물운송, 물리치료사…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적용범위 차별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분양상담사, 피아노강사, 근로장학생, 제화노동자… 계약의 형식으로 노동자성을 삭제당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2조 개정,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과 실질적 사용자책임을 요구합니다.

 

7.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차별피해노동자들의 입장 발표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함께 주장합니다. 먼저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한 노동계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이어서 종교, 정당,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우리 사회가 왜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는지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피해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입법촉구 메시지가 담긴 입법촉구서를 공식 발표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명령합니다.

 

8.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과 노동의 권리가 취약한 이들이 먼저 위기로 내몰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모두의 위기로 확대됩니다. 경제공황과 재난시대를 극복해나가며 처절하게 깨달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을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절박한 긴급대책입니다.

 

9. 사회 구성원들의 소중한 권리를 뉴스로 담아내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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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

 

 

2021.11.17(수)

10시 40분 국회소통관  11시 20분 국회 정문

 

[11조]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사업장규모 차별폐지)

사무직(김민정)+고객응대(강여름)+마케팅담당(김유아)+화물운송(김성호)+물리치료(김구식)···

 

[2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계약의형식 차별폐지)

분양상담사(김소연)+피아노강사(한주연)+근로장학생(남우석)+제화노동자(박완규)···

 

[노동]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노동조합 대표자)

민주노총(박희은)+이주노조(우다야라이)+라이더유니온(박정훈)+권리찾기유니온(한상균)

 

[사회] 모두를 살리는 가치의 연대(시민사회 대표자)

종교 + 정당 + 사회단체···

 

■ 입법촉구서 발표 + 상징행동

 

 

[공동취재구역] ▷ 식후 인터뷰 : 차별피해 당사자 및 각계 대표자 인터뷰

[취재 안내] ☏ 010-2966-5752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정진우)

 

 

 

 

<<입법촉구서 연서명 참여신청(안내)>>

bit.ly/근로기준법입법촉구

 

※ 입법촉구서 자료집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