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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연서명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1-11-09 22:20
  • 5,548회

 

직업의종류계약의형식사업장규모차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연서명에 참여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2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정의(2조 1호)>

▶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
▶ 노동자 아님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입증책임

<사용자의 정의(2조 2호)>
▶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

[11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범위(11조)>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연서명 + 촉구 메시지



[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촉구
[누가]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지지하는 단체 + 개인
[마감] 2021.11.16(화) 18:00


[발표]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

(11.17 11:20)
[전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연서명 신청양식 시작>>>>>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연서명 신청양식 끝>>>>>

 

<입법촉구 메시지 문자전송 안내>
※ 위 신청양식에서 입법촉구 메시지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양식 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입법촉구 메시지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수신] 010-7369-7090
[접수마감] 2021.11.16(화) 18:00
[전달내용] 입법촉구 메시지(100자 이내) + 이름(명의)

 

  

 

<<자세히 보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취재요청]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