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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자료집]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1-09-10 15:15
  • 5,233회

 

 

법률·사회단체와 함께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주도한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결과발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11조 개정안에 이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 발의!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 바꾸는 희망의 제안자들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어내는
절박한 도전 시작!

 

 


① 토론회 및 기자회견 현장과 자료집 자세히 보기

 

 

[권유하다뉴스]

입법대안 토론회 현장..."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권유하다자료실]

[보도자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21.09.07)

 

 

 

 

 

② 주요 기사 자세히 보기


[한겨레]
[사설]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입법 과제로

법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발의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노동계의 숙원 입법 과제이자 지난 6월부터 노동공익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이 입법 제안 운동을 벌여온 성과물이다. 51년 전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칠 때는 근로기준법이 법전에만 머문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 적용 대상이 제한돼 많은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보호망 밖에서 불안정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할 때다.


[매일노동뉴스]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직업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면 모두를 노동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바꾸고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어 내는 도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추진단은 권리찾기유니온을 주축으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등 법률단체들과 근로기준법 차별피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경향신문]
5인 이상 사업장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노동자 = 일하는 사람

입법추진단은 개정 근기법 2조1항1호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뤄지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때에는 노무제공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일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노동자로 추정하되, 노동자가 아니라는 증명은 사업주가 하도록 한 것이다.
 

[한겨레]
근로기준법 새 판 짜는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노동법, 국회로

이번 개정안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2조)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것이 뼈대다. 이 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의 지시 밖에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방송작가나 학습지 교사 등 사실상 노동자나 다름없는데도 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된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제까지는 이들이 출퇴근기록 등 증거를 모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이 바뀌면 개인사업자임이 명백하지 않은 한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영세사업장도 여력 있다”

하은성 노무사(권유하다)는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2019년 356만4천610명이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라며 “근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재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일하는 사람=노동자”…대선 앞두고 노동계 화두 된 ‘누구나 근로기준법’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7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입법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68년 만에 사상 최초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다”며 “(현행 근기법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은) 유령같은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선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