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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자료집]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대안 토론회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1-08-18 04:20
  • 5,457회

 

 

[취재요청]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가능한가…

 

법률·노동·정당·사회단체,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입법추진단
8월23일, 국회에서 강은미 국회의원과 입법대안 토론회 공동개최.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지혜 나누며 입법발의 본격 시동…
당사자 주도 입법제안운동에서 사회연대 입법운동으로!

 

 

0.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8월 23일, 국회에서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대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추진단이 준비한 입법대안을 발표하며, 근로기준법의 개혁 방향과 사회적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1. 본 토론에 앞서,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당사자(근로기준법 2조),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당사자(근로기준법 11조), 배제와 차별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사례를 발표합니다.

 

2. 이어서 근로기준법 입법대안(제2조 정의, 제11조 적용범위), 입법운동의 과제와 계획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안과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법률·노동·정당·사회단체와 당사자 조직이 함께 구성한 입법추진단은 지난 6월 16일, 언론발표회를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의 시작을 알린 바 있습니다. 배제와 차별의 당사자(근로기준법 2조와 11조)들이 주도하는 입법제안운동의 성과를 모아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을 발의(8.31, 예정)하고, 정기국회(9월~12월) 기간에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4. 모두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입법대안 토론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방역대책에 따라 토론회 현장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기자 외에는 온라인 생중계(facebook.com/union.hada)를 통한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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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대안 토론회

 

 

○ 일시 : 2021.8.23.(월) 14시
○ 장소 : 국회본관 223호
○ 주최 : 국회의원 강은미.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취지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입법대안과 사회적 과제를 토론하며 노동현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법제도 대안을 만들어나간다.

 

□ 인사말
- 강은미(국회의원), 구동훈(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이용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 부위원장),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사례발표
- 근로기준법 2조 당사자(가짜 3.3 B형) : 김다혜(직업분류521 매장판매 종사자)
- 근로기준법 11조 당사자(가짜 5인미만 A형) : 김민정(직업분류311 행정사무원)

 

□ 주제 발표
- 근로기준법 입법대안 I(제2조 정의) : 이종훈(민변 노동위)
- 근로기준법 입법대안 II(제11조 적용범위) : 이미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입법운동의 과제와 계획 :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 패널 토론
- 권오성(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기호운(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국회출입절차에 따라 진행된 토론회 현장참여 사전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 facebook.com/union.h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