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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쉴 권리"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08-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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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발송 : 2021년 8월 11일(수) 21:00

■ 요청 :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취재(8.13)

■ 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010-8744-1031)

 

 

8월 16일이 빨간색 아닌 사람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휴식권에서 평등권까지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차별폐지 주도하는 사회연대 주인공으로…

 

 

0. 2021년 8월 1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 이하 공휴일법)의 이름으로 첫 대체공휴일이 시행됩니다. 8월 13일,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권리침해 당사자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1. “모든 국민들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진작 도모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 7월 7일, 야당의 반대와 거센 반발 여론에도 정부여당은 수백 만 명을 삭제시킨 공적 휴일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2. 8월 16일은 빨간날입니까? 이미 포털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모든 달력에는 빨간 색이 칠해졌습니다. 이 날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국민은커녕 네티즌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취업한 직장의 직원 수에 의해 국가가 정하는 공휴일조차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 권리를 빼앗는 기준, 차별을 정하는 숫자 ‘5’에 대해 입법자들이 제시한 근거는 없습니다. 차별피해 당사자들은 이 법이 ① (헌법 제10조) 휴식권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②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③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 침해 ④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 법률주의 원칙 위반, 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촉구합니다.

 

4. <공휴일법>의 어디에도 ‘5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차별의 기준법으로 근로기준법을 등장시킬 뿐입니다. 이렇게 사업장 규모에 의해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1953)에 이어 직장내괴롭힘금지법(2019), 중대재해처벌법(2021)과 같이 아예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차별법이 꼬리를 물고 출몰합니다.

 

5. <공휴일법>은 제1조에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웁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제1조)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공휴일을 정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려 할 때,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수백만을 삭제시킨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되면 손쉽게 사업주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니, 사업장 규모를 속이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6. 삼중, 사중, 겹겹이 쌓이고 있는 차별제도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섭니다. 차별의 숫자 ‘5’를 기적의 숫자로 바꾸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 ‘5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권리, 안전하게 일하며 건강하게 쉴 권리,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차별폐지의 목소리를 더 크게 연결하겠습니다.

 

7. 오늘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취재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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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쉴 권리”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공동취재(믹스트존) + 공개방송(오픈스튜디오)

 

○ 일시 : 2021.8.13(금)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식전 취재 : 인터뷰

■ 본방송

- 헌법소원 청구취지

- 청구인 발언

- 8.13 공동행동 안내(차별5적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등)

- 기념촬영(헌법소원 청구서, 접수증 등)

■ 식후 취재 : 인터뷰

※ 현장 참여 기자들의 건강과 원활한 취재를 위해 취재용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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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2층

권리찾기유니온

unionhada@gmail.com

www.unioncraft.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