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긴급행동] 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 : 1차행동 안내(웹자보) | 알림

  • 권유하다
  • 2020-03-23 18:20
  • 40,614회



 



5인미만 사업장과 미등록 노동자

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힘들게 일해 왔던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일상의 권리가 취약한 사람들일수록 긴급구제도 외면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존대책을 최우선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러모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시작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열정과 지혜를 연결합니다.

모두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1차행동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촉구의 날

●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

2020.3.25(수) 11시, 서울 고용노동청 본청


#2차행동 코로나19 긴급대책 행동의 날

2020.4.1(수) 18시, 서울 광화문


#3차행동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선언의 날

2020.4.8.(수) 11시~19시, 국회

━━━━━━━━━━━━━━━━━━━


#코로나19

[5인미만 사업장과 미등록 노동자 긴급대책]


[긴급휴업급여] 휴업수당 못 받고 휴업(휴직)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최저임금의 70% 일괄지급

[긴급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조건 못 갖춘 실직자에게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

[긴급재난급여]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실업시 최저임금의 50%를 한시적으로 일괄지급

[고용유지 사업주지원] 해고·무급휴직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고용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30% 지원(실직 예방)



#일하는사람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방안]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사업장 규모 등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기법 11조)과 근로자 정의 확대(근기법 2조)

[아프면 생계걱정없이 쉴 수 있게] 건강보험 상병수당(질병수당) 제도 실행



★ 온라인 행동(1차)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서명운동 참여하기>>

bit.ly/코로나긴급휴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