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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07-08 13:46
  • 3,962회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 김소연(ㅈ부동산분양. 8차 고발, 100호 사업장)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고수익이라는걸 알고 직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모두가 3.3%에 세금을 빼고 받았기에 당연히 저는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고수익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해야만했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그게 당연한듯 업계 관행이였습니다.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청에 임금문제로 신고를 해도 개인사업자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이번일이 생기기전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두달가까이 근무하면서 쓰지도 않은게 그리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짜 3.3이라는말에 궁금증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사각지대있는분들이 더이상 저처럼 피해받지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법을 바꾸는데 참여합니다.

 

모두가 평등할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441 조리사] : 서진경(ㅎ뷔페. 4차 고발, 56호 사업장)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총 700명에 가까운 단체급식식당 주방에서 직접 음식 만드는 일을 했던 중년의 여성 근로자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급식위탁업체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직고용 상태로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도 이것저것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식음료부만 따로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기에 복지나 급여도 더 나아질 거란 기대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까지 출근하여 거의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종사자들 또한 대부분 최저시급과 고강도 노동, 열악하고 질 낮은 복지로 인해 이직률이 많았으며 4대 보험 미가입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3.3% 공제 시 실 수령 금액이 더 많다는 얄팍한 유혹으로 대부분의 단기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하는 이런 사업장도 이렇게 3.3% 공제와 여성이 일하기엔 버거운 노동에 더해 인력 보충 약속은 말로만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쑤였고 기타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법정공휴일도 없이 주6일을 근무시켰습니다.

 

직고용 계약 후 기약 없이 계속된 이러한 고강도 노동으로 저 또한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8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권리찾기를 통해 힘듦과 억울함을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 들은 이야기와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4대 보험도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하는 이러한 식당 사업장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노동력 착취를 하는 사업자들이 더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근로자든, 당연히 공평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근로기준 입법제도화에 동참합니다.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 이유진(ㅋ커피전문점)

 

카페에서 주중 오픈으로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출근한 지 이틀 째 되던 날 카페 매니저님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약서에 저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었지만 대학교에 진학한 후 첫 아르바이트였던 만큼 그저 매니저님이 시키시는 대로 근로계약서를 썼었습니다. 

 

나중에 일련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게 가짜3.3인 걸 알았습니다. 직장인들 점심 시간 무렵 카페에서 바삐 일을 하던 중 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은 얼음을 대고 있으라며, 산재 처리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별수없이 사비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한 명의 노동자로서 왜 마땅한 처우를 받을 수 없었는지, 여전히 억울한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가짜3.3으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를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와 같은 가짜3.3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 김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어학원에서 어학원의 홍보 업무를 위해 필요한 문서 작업과 방역 보조를 위해 잠시 일을 했던 김서룡이라고 합니다. 당시 저는 3.3%의 세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임금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돈을 지급 받을 때에도 제가 관련한 세금을 내는지 일절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하게 ‘삼쩜삼’이라는 세금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환급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간 돈이 있고,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다는 이 일련의 상황에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이게 가짜 3.3을 이용한 꼼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를 일해도 저는 제 시간과 능력을 활용해 노동을 하는 노동자임이 분명합니다. 단 하루만 노동자로 산다고 해도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로서 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또는 꼼수를 부려 5인인 척한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심지어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둘 노동자들의 권리가 알게모르게 침해받고, 노동조건이 후퇴한다면 벼랑끝으로 밀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빈틈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21 매장 판매 종사자] : 이희재

 

저는 폐업 직전의 프랜차이즈 옷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5일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였고, 정확히 소득세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인식 없이 일을 시작했으므로 사업소득세, 3.3%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세금을 매겨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계약의 내용을 간과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가 공제된 것이었죠. 당연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했고요. 

 

3.3%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계약 행태가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952 음식 관련 종사자] : 최연호

 

전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떡볶이집 주방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잠깐 동안만 일했던 것이라 알바 이력서에도 적지 않는 이력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금방 일을 관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자마자,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는 사장의 요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가게가 워낙 작은 가게인 데다가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한 곳이라서 계약서 안 쓰는 정도야 그러려니 할 만한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그 떡볶이집을 박차고 나가더라도 마땅히 갈 수 있는 다른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야 감수할 만하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뻔하게도 악조건은 계약서 미작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원래 우리가 알바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거 가입하면 너만 손해다? 시급 받고 아르바이트 일하는데 보험료 매번 빠지면 너한테 남는 게 엄청 적거든. 그러니까 그냥 4대보험 가입하지 말자. 대신 일 오래 하면 시급을 올려줄게.”라며 저를 회유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때 달리 갈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은 신세였고, 사실 3.3%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나마 야간타임 알바를 하고, 근무시간도 하루에 6시간은 기본으로 넘기니까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라도 두둑하게 챙기자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관두기 직전의 근무일에 주휴수당도 챙겨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곧바로 일을 관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거기서 그때까지 가만히 버티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짜 3.3이었고, 계약서도, 4대 보험도 없이 일한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매워서 먹지도 못하는 떡볶이 레시피와 웍에 데인 흉터밖에 없었습니다. 수당을 받을 만큼의 시간을 채우기도 전에 일을 때려쳤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지도 못했고, 몇 달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약서도 보험도 없이 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이고, 계약서 없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노동권은 남의 일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우리의 움직임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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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 기자회견..."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 아래 첨부된 파일에는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접수 및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계획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