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빨간 날과 근로기준법" 뉴스브리핑(21.06.22) | 입법운동

  • 편집실
  • 2021-06-21 23:04
  • 9,244회

 

 

"우리는 이번 대체공휴일 논란에 앞서 시급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며 버텨야 하는 상황. 근로시간만 제한 없는 것이 아니라 추가 노동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예 근로시간을 체크하지도 않는 사업장에서 장시간을 공짜로 일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논란에서조차 빠진 것은 이른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그래서 장시간 노동 통계에서조차 누락된 사람들에게도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로 불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음식점과 사무실, 공장에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시작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로 차별 당하며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기준법이 차별하고 배제한 사람들이 모여 대안을 만들며 모두의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정의) 당사자인 가짜 3.3 노동자, 11조(적용 범위) 당사자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는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입법제안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차별과 배제의 한국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노동시간을 정할 권리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156종의 한국표준직업 모든 직업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100개의 가짜 3.3 계약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00인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위한 3대 제안운동의 목표입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로 차별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사라진 세계에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참여를 권유합니다. 

 

 

 

① 기자회견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보도자료] 빨간 날도 대체일도 쉬지못하는 사람들

 


②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경향신문]
"대체공휴일? 우리 회사는 그림의 떡"...5인 미만 사업장 '휴식차별'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물론, 이에 대한 논란에서조차 빠진 것은 이른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차별과 배제의 한국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민중의소리]

"작은 사업장에도 빨간 날을" 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법' 적용 촉구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많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 주인의 되지 못하면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이들의 권리보장은 한국사회 복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은 새빨간 거짓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디앙]
대체공휴일 확대 법제화, 5인 미만에는 ‘그림의 떡’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아예 배제하는 근로기준법에 있다. 이들은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계 거리가 됐다”며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클레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사라졌다는 빨간 날? 원래 없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지적하며 “평등하게 누려야 할 빨간 날이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은 2022년 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 날도, 대체공휴일도 없다.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쉴 권리, 휴일 격차만 더 심각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빨간 날 보장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평일에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노컷뉴스]
"5인 미만 사업장도 사라진 빨간 날 달라" 노동단체 촉구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곗거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21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에 참여하시려면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참여신청)

 

 

※ 아래 첨부된 파일에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