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뉴스브리핑(21.06.17) | 입법운동

  • 편집실
  • 2021-06-17 22:15
  • 5,839회

 

 

"회사는 제게 3.3%의 세금을 부과하는 용역계약서를 쓰게 해놓고, 이를 빌미로 제가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회사대표가 있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받은 제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누가 노동자일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제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제안운동에 참여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를 지워버리는 5인이라는 족쇄가 계속된다면 누군가는 또다시 작은 사업장이란 이유로 더 과중하고 불안정한 업무환경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감하는 모두가 이번 입법운동에 동참한다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차별하고 배제한 사람들이 스스로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되고자 입법운동에 나섰습니다.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업주가 직원 수를 속인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초과수당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제안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156종의 한국표준직업 모든 직업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100개의 가짜 3.3 계약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00인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위한 3대 제안운동의 목표입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로 차별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사라진 세계에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참여를 권유합니다. 

 

"나서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번 입법제안에 동참합니다."

"어느 누구나 부당함 없이, 차별 없이, 공정한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위에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대한민국 노동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입법제안운동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① 발표회 자료집과 참가자 발언문 자세히 보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 취재요청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 

 

발표회 자료집 및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참여신청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참여신청

 


②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연합뉴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의 종류와 계약 형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부당해고에도 속수무책...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가짜3.3%'
단체는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로 차별당하며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차별하고 배제한 사람들과 함께 입법대안을 발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MBN]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입법 운동' 발표

'권리찾기유니온'은 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키뉴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없애자" 시민사회단체 입법 운동 추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제안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겠다는 운동이다...

 

[한겨레]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노동자들 입법 청원 나선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디어오늘]
“무늬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직접 근로기준법 바꾸겠다”
무늬만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직접 개정입법 제안 운동에 나섰다...

 

[매일노동뉴스]
권리찾기유니온 "노동자·사용자 정의 넓히자"
프리랜서나 ‘가짜 개인사업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정의를 넓히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및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입법 제안 운동 발표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에 참여하시려면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참여신청)

 

 

※ 아래 첨부된 파일에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