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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마감]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06-16 05:48
  • 12,307회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신청이 2021년 9월 6일에 마감되었고, 입법안 발의도 성사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결과발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 ***

역사적 기록의 보존과 새로운 다짐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의 신청 페이지를 원본 그대로 남깁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 ***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을 위한 참여신청 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참여를 위한 입력폼은 본 게시글의 제안문 하단에 있습니다.

 

 

 

[제안문]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는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참여를 권유합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따져 묻습니다.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켜야 할 이들이 오히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차별법이 됩니다. 우리도 국민이고,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경제의 발전이라면 이렇게 답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헛된 문구가 아니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제11조에서 정한 적용 범위를 따져 묻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위장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11조는 사업주책임 회피법이 됩니다. 덩달아 5인 미만 사업장을 삭제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유행하는 시대라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제대로 쉴 권리와 함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못된 차별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계약의 형식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제2조에서 정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따져 묻습니다. 4대보험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면 노동자를 노동자 아니게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2조는 노동자권리 박탈법이 됩니다. 거의 모든 업종과 산업에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짜 3.3이 먹히는 시대라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못된 배제가 아니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이 법은 비로소 근로기준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이 법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이 법의 이름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이라는 구호를 걸고, 우리들이 입법제안운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권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중략) <<자세히 보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계약의 형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송두리째 빼앗겨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중략) <<자세히 보기>>

가짜 3.3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우리들에게 권유합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으로 만납시다. 더 많은 우리들과 연결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드는 입법제안운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을 바꾸는 희망의 제안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2021.6.16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자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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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첨부된 파일에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