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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권유하다, 5명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도입 제안(2020.03.17) | 알림

  • 초코
  • 2020-03-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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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다, 5명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도입 제안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16일 “지난 5일부터 5명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도입을 위한 긴급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권유하다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기업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책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5명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배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유하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명운동에 3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요. 전체 서명자 중 5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14.7%, 노동자가 13.7%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권유하다는 “이번주 중에 이 요구가 채택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5명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작은 사업장과 임시직·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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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y/권유하다보도_200317_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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