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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노동자 권리 뺏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조직실
  • 2021-04-12 18:34
  • 6,072회

5인 미만 사업장, 현실성 고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서 제외
충청권서 사업장 4곳 고발… 가산 수당·연차 휴가 등 미지급

 

 

하나의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분할해 각종 가산 수당과 연차 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대거 고발됐다.

 

충청권에서도 이같은 ‘꼼수영업’을 벌인 사업장들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일각에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해당 단체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80여곳이 제보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유형은 △한 사업장을 서류상 2곳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방식 △임시직·사업소득 노동자·4대 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5인 이상 근무한다고 위장하는 방식 △5인 이상 근무하나 초과수당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단체는 이들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고발된 사업장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서 헌재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사유를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9년 이뤄진 헌법재판소 판례에선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충청권에서 고발된 사업장은 충남 2곳, 대전 1곳, 충북 1곳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A 바이크회사의 경우 사업주와 그의 배우자 명의로 하나의 사업장을 각각 5인 미만으로 쪼개 사업장을 등록하고, 노동자에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추과·야간 근로수당은 물론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충남에 위치한 B 주류회사는 서류상으로 4개의 사업장을 나눠 각각 등록했으나 동일한 사업주가 4개의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지휘·감독했고 한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근무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두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5인을 넘어서지만 근로자에게 서류를 근거로 초과 근로 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된 내용은 향후 각 지역 노동청에 전달될 예정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그간 미지급 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노동계에선 이번 사태에 이어 각종 법안 개선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꼼수영업 사업장이 더욱 속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과 오는 7월 사업장 범위를 넓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등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근로감독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림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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