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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권리찾기유니온 규약(230401) | 노동조합

  • 권리찾기유니온조직실
  • 2021-04-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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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규약

 

<제정 2020.10.17, 권리찾기유니온 제1차 총회>

<개정 2023.4.1, 권리찾기유니온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전문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세상, 일터에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 일한 만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빼앗기고 숨겨진 권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권리주체로 나서고, 전체 노동자·시민사회와 폭넓게 연대하여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인 동지이자 친구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우리 조합의 이름은 ‘권리찾기유니온’입니다. 

 

제2조(목적)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권리를 찾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제3조(사업) 권리찾기유니온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작은 사업장, 임시직, 비정규직, 법제도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권리를 쟁취하는 사업

  2. 노동조건이 취약한 노동자, 노조할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 이들과 연대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동조합 건설과 조직사업 

  3. 권리를 찾는 노동자들의 소통과 단결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행동 운동장의 구축과 전략사업

  4. 차별과 억압을 폐지하고,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사업

  5. 기타 권리찾기유니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언론·출판, 교육, 문화예술, 공제사업 등의 사업

 

제4조(사무소) 권리찾기유니온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에 두며, 지부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둘 수 있습니다.

 

제5조(법인) 권리찾기유니온은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지부) 광역 시·도 단위 또는 조합원들이 활동하는 생활권을 구분하여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산업 또는 직업을 구분하여 업종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지부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7조(연대협약) 권리찾기유니온은 제3조의 사업 취지와 활동방향에 동의하는 노동조합·단체 등과 연대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전략조직사업을 수행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권리찾기를 확장해 나갑니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자격)

① 고용 형태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생활하고, 이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9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조합에서 탈퇴하려면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1.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기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결정을 준수하고 조합활동에 협력할 의무 

  3.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제12조(권리 제한)

①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원은 자신의 징계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조합원 권리제한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해당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13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2. 조합의 업무 및 조합원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임원과 집행부의 성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와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14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매월 조합비 1,000원 이상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5조(기관)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둡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임집행위원회

  5. 부설기관

  6.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

  7. 선거관리위원회

  8. 사무총국

 

제1절 총회

 

제16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17조(소집과 공지)

① 정기총회는 매년 1~3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1.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정이 있을 때

  2.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위원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합니다.

 

제18조(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 및 부설기관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③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합니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9조(위상)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대회를 두고,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0조(구성과 임기)

① 대의원 배분은 지부별로 하되, 지부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광역시도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배분합니다.

② 대의원의 선출 정수는 선거인명부 기준으로 해당 선출 단위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1. 20명 미만 : 1명

  2. 20명 이상 40명 미만 : 2명

  3. 41명 이상 60명 미만 : 3명

  4. 60명 이상 : 전 호와 같은 방식으로 20명당 대의원 1명을 더하여 선출

③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합니다.

④ 대의원 선출 절차 및 방법, 결원 발생시 보궐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⑤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합니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역할과 구성)

① 조합의 주요 활동과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합니다.

  1. 위원장

  2. 사무총장

  3. 부위원장

  4. 감사

  5. 지부장

  6. 부설기관장

  7. 운영위원

③ 지부장, 부설기관장의 선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직능·의제·계층·전문분야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할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임되는 운영위원은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1/2을 넘지 않습니다.

 

제22조(개회)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1.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정이 있을 때

  2.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심의·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권리제한과 징계에 관한 사항

  5. 준조합원·명예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사무총국의 구성과 임면에 관한 사항

  7.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대의원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의 운영과 현안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4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4조(역할과 구성)

① 조합의 일상적 운영과 상시적 집행을 위해 상임집행위원회를 둡니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1. 위원장

  2. 사무총장

  3. 사무총국의 부서장

  4.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장

 

제25조(개회)

① 정기상임집행위원회는 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② 임시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1. 위원장의 소집 결정이 있을 때

  2. 상임집행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제26조(심의·의결과 집행)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합니다.

  1. 총회,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세부 사업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합의 상시적 집행 또는 긴급 현안에 관한 사항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재적 상임집행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상임집행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5절 사무총국

 

제27조(설치와 운영)

① 조합 업무를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둡니다. 

② 사무총국 상임활동가의 임면과 처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상임활동을 수행하는 임원의 보수는 사무총국 상임활동가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처우는 사무총국 규정에 따릅니다.

③ 사무총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조합의 기구가 결정한 사업의 추진

  2. 재정·조합원 관리 등 조합의 기본 운영에 관한 업무

  3. 부서별 분장에 따른 일상 업무와 활동

  4. 기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와 활동

 

제6절 임원

 

제28조(구성)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장 1명

② 사무총장 1명

③ 부위원장 3명

④ 감사 2명 

 

제29조(선임과 해임)

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② 부위원장과 감사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사무총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임시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부위원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기타 조합의 명예와 활동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행위

 

제30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합니다.

② 임원은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습니다.

③ 임원이 궐위되었을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④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제31조(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활동을 분담합니다.

③ 감사는 조합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의 사업집행을 담당합니다. 

 

제7절 회의와 선거

 

제32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 회의의 진행과 투표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의는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33조(선거관리위원회)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둡니다.

 

 

제5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조합이 수행하는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교섭권한의 위임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35조(쟁의의 목적)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쟁의행위의 의결)

① 조합 전체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 지부의 쟁의행위는 해당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③ 조합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해야하며, 조합원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재정과 후원회

 

제37조(회계와 재정)

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② 조합의 수입금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합니다.

③ 조합의 재산과 수익은 조합의 소유로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④ 회계처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38조(후원회)

① 조합의 재정 및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후원회에는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③ 사무총국은 후원회의 활동과 업무를 지원합니다.

 

 

제7장 해산

 

제39조(해산)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하며, 잔여재산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조합 또는 단체에 귀속하도록 합니다.

1.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없어질 때

2.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했을 때

 

 

제8장 보칙

 

제40조(운영규정) 규약 이외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41조(통상관례) 규약이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합니다. 

 

제2조(정관 대체 및 조직체계 승계) 이 규약은 권유하다의 정관을 대체합니다. 권유하다의 정관에 의한 대표, 집행위원장, 감사, 운영위원은 각각 이 규약의 위원장, 사무총장, 감사, 운영위원의 역할과 권한을 승계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첫 대의원대회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제3조(조합원 및 후원회원 승계)

① 권유하다의 정회원은 이 규약의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자의 결정에 의해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권유하다의 후원회원은 이 규약의 후원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제4조(법인등기) 법인등기의 시기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