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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 간담회 제안서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
  • 2021-04-11 16:19
  • 6,595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 간담회 제안서

 

수신 :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지지하는 법률·학술·정당·노동단체 등
발신 : 권리찾기유니온.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법률지원단  
담당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법률지원단 사무국장, 010-8744-1031)

 

1. 우리 사회의 진보와 모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민중들이 재난의 시대를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권리가 취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점차 사회 구성원 모두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노동위, 진보적 교수들과 함께 대안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재난의 시대와 모두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 일선의 법률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법률지원단 입법팀은 공동세미나 활동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차별과 배제 없는 근로기준법 전면개정”을 제도적 대안의 우선 과제로 제시합니다.

 

4. 누더기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고, 전태일3법의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쟁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떠한 입법안도 실현될 수 없음을 절박하게 확인합니다.

 

5.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용기를 내 권리찾기에 나서는 당사자들의 소중한 한 걸음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사회적 대안운동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동지들의 참여를 권유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을 위한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1.4.14(수) 17시~
○ 장소 :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예담빌딩 2층)
○ 제안 단위 : 권리찾기유니온.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법률지원단.
○ 참가 단위 :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지지하는 법률·학술·정당·노동단체 등

 

[간담회 취지]
○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과제와 제도적 대안에 대한 토론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나눔

 

[간담회 순서]
○ 참가자 소개와 인사
○ 주제발표와 토론
○ 종합토론 및 이후계획 협의

 

[주요 개정안(조항)]
○ 근로기준법 2조(정의) : 노동자 정의 확대. (참고: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 폐지
○ 이외 근로기준법 전면개정 : 차별·배제조항(18조, 63조) 등 대안 논의

 

[추진 일정(안)]
○ 4.14(수) 17시 : 입법추진을 위한 간담회.
○ 4.29(목) 17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1차 회의

 

 

권리찾기유니온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