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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겨레/내일/프레시안/참세상/경향/국민/매일노동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300일"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조직실
  • 2021-04-05 15:37
  • 6,505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언론발표회를 취재한 언론 기사모음 세 번째,
내일/한겨레/프레시안/참세상/경향/국민/매일노동뉴스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한겨레

 

코로나로 해고돼 항의했더니…1천명 일하던 공장 “우린 5인 미만 사업장”

 

                                         |  2021.4.1 9면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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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80곳 공개
전국 13개 사업장 지역별로 ‘쪼개기’
노동자인데 사업소득세 납부 강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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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이 노동자임을 입증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속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ㅅ텔레콤과 스타트업 ㅇ사도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단순 노무계약을 맺고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된 개인사업자가 내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라면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이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서 부당해고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노무사)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거나 체불된 각종 수당을 받는 길은 험난하다”“사업주가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도록 이중 장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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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00명이 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  2021.4.1 한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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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 … 쪼개기,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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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무총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기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는 근원"이라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일선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는 법률지원단과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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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000여 명 사업장인데 바로 해고, 알고보니 근기법 적용 안 된다?

 

                                         |  2021.4.1 최용락 기자.

 

 

권리찾기유니온이 1일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언론발표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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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 발표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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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그간 80여 개 업체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발했다"며 이들을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각각의 유형이 한 사업장에 동시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첫째는 실제로는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하는 사례다. 하 실장은 "가장 쉬운 위장 방법이고 많이 알려진 사례"라며 "접수 및 고발 건수도 59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둘째는 네 명까지만 노동자로 등록하고 그 이상의 고용인원은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자로 등록된 노동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아닌 3.3%의 사업자 소득세가 떼인다는 점에 착안해 여기에 '가짜 3.3 사업장'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셋째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노동자에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속이며 초과수당, 연차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다. 하 실장은 이에 대해 "근기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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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코로나로 해고돼 항의했더니…1천명 일하던 공장 “우린 5인 미만 사업장”

 

                                         |  2021.4.1 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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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다, "가짜 사업장 폐지하겠다" 계획 발표
사업장 쪼개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만드는 불법 노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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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에 나선 ㅅ텔레콤 판매직 한OO 씨는 다른 지점에 발령이 난 뒤 퇴사를 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그는 “사업장을 13개나 가지고 있는 최 대표는 원주에서 일하던 나를 충주점으로 발령했다. 이후 퇴사를 하자, 충주점은 자기 사업장이 아니라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근속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충주에서 일한 기간은 포기하고 원주점 퇴직금과, 충주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는 데까지는 상공했다”라며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정 통지서를 냈지만, 사업장이 산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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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로 해고돼 항의했더니…1천명 일하던 공장 “우린 5인 미만 사업장”

 

                                         |  2021.4.1 11면 고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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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10개까지 쪼갠 곳도
직원에 수당 미지급 등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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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1조는 이 법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보호범위 바깥에 방치된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들이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넘어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을 대거 양산했다”“노동자들이 해고 제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박탈당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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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코로나로 해고돼 항의했더니…1천명 일하던 공장 “우린 5인 미만 사업장”

 

                                         |  2021.4.2 9면 노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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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실태 사례 고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진짜노동자’…근기법개정해야”
수습노동자→사업자 둔갑… ‘5인 미만’ 유지하는 회사들
아내 대표 세워 ‘사업장 두개 쪼개기’ …만연한 ‘위장’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외국인노동자 집단해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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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다 측은 이날 날 일선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는 법률지원단·노무사 등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계획을 설파하기도 했다.

 

개정을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내용으로는 “노동자가 아님은 노무를 받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근로자의 정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사용자의 정의) “규모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적용 범위)이 제시됐다.

 

정 사무총장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이기 때문에 ‘가짜 근로자’라는 것은 없다는 점을 고발하고 사회적 상식을 만드는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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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점포마다 바지사장, 5명 미만으로 쪼개 수당 ‘꿀꺽’

 

                                          |  2021.4.2 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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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피하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 권리찾기유니온 80개 사업장 명단 공개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 차별하는 근기법”
지역·업종 가리지 않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부 실태조사, 전담 감독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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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폐지운동’을 제안했다. 그간 접수된 제보를 통해 확인한 주요 업종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집중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위장 5명 미만 사업장 문제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 2조의 정의 규정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괄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동자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일하는 모든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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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300일! 언론발표회 << 보러가기

 

[자료집]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21.04.01)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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