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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SBS+MBN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300일"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조직실
  • 2021-04-05 15:21
  • 6,149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언론발표회를 취재한 언론 기사모음 두 번째,
MBN과 SBS의 방송을 소개합니다.

 

 

 

 

SBS

 

100명 넘게 일했는데…"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

 

                                         |  2021.4.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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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인 곳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서는 오랜 시간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또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직원이 5명 미만이라고 속이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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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 지난 2월 외국인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0명이 부당 해고됐다며 도움을 요청해 한 노동단체가 나섰다가 수상한 점을 여럿 찾아냈습니다.

 

플라스틱 업체 사장이 직접 지휘 감독했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하는데, 정작 계약은 본 적도 없는 H사와 맺었고 주 6일 야간 근무만 60시간 넘게 했는데 계약서에는 주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노동단체는 업체와 H사의 주소가 같은 점으로 미뤄 유령 도급 업체를 내세워 근로기준법을 피해 간 것으로 의심하고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업체 측 관계자 : 코로나로 사업장이 폐쇄되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판단 기준은 아마 근로감독관이 하든가.]

 

전국 13개 휴대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업체마다 각각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했습니다.

 

[휴대폰 판매 업체 전직 직원 :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과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각 사업장 직원이 5인 미만이라며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사업장의 규모로 최소한의 법이고, 기본권이고 인권인 근로기준법을 차별하는 (방식입니다.)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업체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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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포커스M] 직원 돈 안 주려 '5인 미만' 회사 쪼개기?…회사 꼼수 고발

 

                                          |  2021.4.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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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명을 넘지 않는 영세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점을 악용해 직원에게 줄 돈을 주지 않고, 해고도 마음대로 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멀쩡한 회사를 5명 미만 회사로 쪼개는 수법을 쓴다고 하는데, 자세한 실태를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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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했던 조 모 씨와 이 모 씨. 야근도 잦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연장근로 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6개월간 디자인팀 근무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요청을 했지만 본인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급한 적도 없고…."

 

회사에선 황당하게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를 내세운 건데, 조 씨와 이 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만 해도 10명이 넘었다고 기억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6개월간 디자인팀 근무

 "회사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로자 수도 16명이라고 나오고 매출액도 100억이라고 써져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었고요."

 

한 노동 단체가 이런 '가짜 5인 미만 회사' 신고를 받아보니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회사를 서류상 2개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회사로 둔갑시키는 '회사 쪼개기'를 하는가 하면, 직원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해 직원 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린 곳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하은성 /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가짜가 생기는 것은 5인 미만으로 위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68곳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노동단체는 12곳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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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300일! 언론발표회 << 보러가기

 

[자료집]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21.04.01)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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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y/가짜오인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