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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겨레+경향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300일"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조직실
  • 2021-04-05 14:47
  • 6,424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언론발표회를 취재한 언론 기사모음 첫 번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사설을 소개합니다.

 

 

 

 

한겨레

 

[사설] 사업장 ‘5인 미만 쪼개기’ 만연, 법 개정 서둘러야

 

                                         |  2021.4.2 사설.

 

 

 

권리찾기유니온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300일 맞아 사업장 실태와 경과를 설명하는 언론발표회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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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적용을 피해가려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이 1일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수법과 규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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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드러난 사례는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살핀다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이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빌미로 도급업체 소속 10여명을 집단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항의했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하나의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쪼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것이다. 이 공장의 노동자 수는 1000명이 넘는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조사한 80개 사업장의 실태를 보면,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로만 2개 회사로 쪼갠 경우가 73.8%나 됐고, 심지어 10개 이상으로 쪼갠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상시 노동자를 임시직이나 사업소득자로 둔갑시켜 법 적용을 피해가는 수법도 절반 가까운 사업장(43.8%)에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함부로 자행될뿐더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었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법의 규정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사업장의 60%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364만8천여명 가운데 132만4천여명(36.3%)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지난 31일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속에도 판박이처럼 새겨져 있다.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11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할 ‘전태일 3법’ 가운데 하나로 꼽는 이유다.


국회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보수 야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상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빼앗는 방식이 아닌, 법을 지키고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영세 사업자를 위한 길임을 정치권은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보러가기>>

 

 

 

 


 

 

 

경향신문

 

[사설] 중대재해·노동권 침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치 안 된다

 

                                          |  2021.4.2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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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노동자는 실제로는 영세하지 않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불법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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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협력조직인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10개월간 제보받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 80건을 1일 공개했다. 가장 흔한 일이 한 사업장을 서류상 2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A플라스틱공장은 노동자 1000여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10여명이 부당해고에 항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공장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했지만 근로계약 당사자는 B사의 대표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로 법망을 피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수법을 쓴 사업장은 전체 고발 80개 중 73.8%인 59개나 됐다. 일하는 장소와 4대보험이 등록된 업체를 다르게 올리는 수법으로 상시 노동자 수를 축소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업체도 28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영세하지 않은 업체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덕 사업주의 농간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는 크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시간외·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4대보험 미가입, 무급휴직 강요,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장이 전체의 80%나 된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법망을 피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전면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 단속 실시 등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 또한 근로기준법 11조를 포함한 전면적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영세 사업주를 배려할 수밖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11조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산하는 합법적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힘없는 노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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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 300일! 언론발표회 << 보러가기

 

[자료집]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21.04.01) << 보러가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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