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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선거(210419) | 노동조합

  • 권리찾기유니온조직실
  • 2021-03-24 18:31
  • 6,384회

 

 

 

 

 

 

<부위원장 선거 공고>

 

권리찾기유니온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임원 및 선출 정수

(1) 임원 부문 : 부위원장

(2) 선출 정수 : 3인

 

2. 선출 방법

(1)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함으로써 선거가 성립합니다.

(2)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 중 다수 득표자 3인을 선출합니다.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년 3월 26일(금) 09시 ~ 30일(화) 18시 (5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

   가. 직접 접수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접수처 :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2층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

   나. 온라인 접수 : bit.ly/권리찾기유니온_후보등록210419

(4) 선거운동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될 ‘선거관리규칙’ 참조

(5) 선거운동 기간 : 2021년 4월 1일(목) 09시 ~ 4월 18일(일) 24시

 

4. 투표

(1) 투표 방법 : 온라인투표(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며, 투표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2) 투표 기간 : 2021년 4월 19일(월) 09시 ~ 4월 23일(금) 18시

 

5. 선거 주요 일정

- 3월 24일(수) : 총회소집 공고, 선거공고

- 3월 26일(금) 09시 ~ 3월 30일(화) 18시 : 후보 접수

- 3월 31일(수) : 후보확정 공고

- 4월 1일(목) 09시 ~ 4월 18일(일) 24시 : 선거운동

- 4월 19일(월) 09시 ~ 4월 23일(금) 18시 : 투표

- 4월 24일(토) 14시 : 개표

 

 

2021년 3월 24일

권리찾기유니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 선거권의 제한(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1)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합니다.
(2) 조합 규약 제13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조합 규약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 피선거권의 제한(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1)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만 3개월 이상 경과한 조합원에 한합니다.
(2) 조합 규약 제13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조합 규약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투표 기간 중 투표절차, 투표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발송할 예정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