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경인일보] 기업 휴업·휴직때 고용유지 지원금制… 생계위협 '5인미만 사업장' 사각지대(2020.03.13) | 알림

  • 초코
  • 2020-03-13 11:46
  • 28,145회



c804120f9e8db66d5df728543bc55c2e_1584067549_4193.png
 


30%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휴직자에 수당지급 의무도 없어

조건 충족안돼 지원 '그림의 떡'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빈틈을 보강할 해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긴급 휴업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별도 휴업급여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는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비슷한 목적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사업주가 인원 감축 대신 휴업·휴직을 결정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50~75%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정과 맞지 않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 우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0% 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직자에게 70% 이상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


애초 이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을 막고 있진 않아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게 현장 고용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실직 등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후 수원시 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이모(72)씨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1명은 그만두게 하고, 1명은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건 오늘 처음 들어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지원금 제도의 맹점을 긴급 휴업급여로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5일부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휴업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70%를 일괄 지급하고, 실업급여처럼 당사자(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골자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불과 며칠 만에 서명에 동참한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양대노총과도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배재흥 기자



기사 원문 보러 가기

bit.ly/권유하다보도_경인일보_200313



[긴급서명]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서명하러 가기

bit.ly/코로나긴급휴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