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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1.02.05) | 알림

  • 해석
  • 2021-0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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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단 2명이 20명의 환자를 돌보기도 합니다.(경향 11면)
 

-한겨레가 13면에 선주는 받고 선원은 못 받는 이상한 어민수당을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어업경영 등록자만 어민수당을 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휘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적응장애를 겪은 안산시 시립합창단원이 산재를 인정 받았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예술’이 정작 당사자에겐 고통인 예술노동자의 팍팍한 삶을 보여줍니다.(경향 11면)
 

-국회 환노위가 재해 다수 발생기업 12곳을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동아일보는 이를 대기업 CEO 불러 망신주기로 보도했습니다.(동아 10면)
 

-경향신문이 10면에 김용균 이후로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고발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자회견을 사진기사로 실었습니다.
 

-대법원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서비스지회 노조 와해 사건 재판에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조와해 공작 등을 보고받은 증거가 나왔지만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증거수집이었다는 이유입니다. 판사들 형식논리는 참 다양합니다.(한겨레 12면, 매경 29면)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조사하면서 자격 미달 수습공무원에게 일을 시켜, 주요 독성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부 제조업체에 부당하게 분담금을 면제해 준 게 드러났습니다.(매경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