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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리찾기유니온 법내노조 지위 획득! | 노동조합

  • 권리찾기유니온조직실
  • 2021-01-13 12:55
  • 5,072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송 : 2021년 1월 13일(금) 13:00

■ 요청 : “권리찾기유니온 법내노조 지위 획득” 보도

■ 문의 : 정진우(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실장 010-8744-1031)

 

 

5인미만 사업장, 노조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내건 권리찾기유니온.

1월 13일, 설립필증 받고 법내노조 지위 획득.

차별 받는 당사자들의 권리행동과 사회적 단결로

중대재해법·근기법·노조법 차별 폐지하고, 모두의 권리 찾아나갈 것 

 

 [보도 내용] 

 

1. 5인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내걸며 새해 첫 날에 노조설립을 신고한 권리찾기유니온이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법안의 허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차별 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이슈화해 온 당사자 조직이 오늘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 지난 8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차별조항을 악용하는 사업장, 이른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공동으로 고발하며 피해당사자들의 권리찾기운동을 주도해 온 단체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결정한 작년 10월 18일부터는 고발운동 참여자와 권리찾기에 나선 노동자들이 속속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4. 권리찾기유니온의 노조설립과 법내노조 진입이 갖는 의미는 권리찾기유니온이 새해 첫 날 0시에 맞춰 개최한 설립신고축제의 슬로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이라는 구호로 내걸고, 단결권조차 빼앗긴 노동자들을 다음과 같이 호명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과 같이 특수하게 불리는 이들 외에도 직장 동료와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4대보험에서조차 배제당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셀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대놓고 차별하는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핵심적인 권리를 빼앗겨 노동조합을 상상하는 것도 힘듭니다.”

 

5.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이를 함께 실현해나가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권리행동과 사회적 단결로 법제도의 차별과 노동의 현실을 극복해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6. 권리찾기유니온은 설립신고서에 첨부한 규약(제2조 목적)을 통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권리를 찾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명시한 노동조합이 법적 승인을 받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결권을 법률로 제약하는 노동조합법 2조, 행정기관의 통보로 노조아님을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은 그대로입니다.

 

7.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차별에 이어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된 상황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은 자축하는 성명없이 오히려 차분하게 법내노조의 첫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갖은 차별을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8. 헌법 33조를 실현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권리찾기유니온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2021년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  비참한 재난의 시대 한복판에서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전합니다.

 

 

2020.1.13

#근로기준법_차별폐지 #헌법33조_실현

권리찾기유니온

 

 

 

 


[첨부] : [보도자료]권리찾기유니온_법내노조획득_210113.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