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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x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대협약 체결 (12.22) | 노동조합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0-12-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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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의 제1호 연대협약 체결 소식을 전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난 12월 22일,  청소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인 엘지트윈타워에서 연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권리찾기활동과 전략조직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며, 양 노조의 조합원들이 연대노조 소속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장성기 지부장은 권리찾기유니온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같은 뜻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대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싸워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이 땅에 노동조합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는 노동자란 이름도 찾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고자 출발했다'고 권리찾기유니온이 출범한 이유를 말하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새로운 길을 열어 갈 길동무가 됨에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앞으로도 사업 취지와 활동방향에 동의하는 노동조합·단체 등과 연대협약을 체결해나갈 예정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규약(제7조 연대협약)의 제정을 통해 “공동의 전략조직사업을 수행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권리찾기를 확장해 나갈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1호 협약 체결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욱 강한 연대를 함께 만들어내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나가겠습니다.

 

 

 

 

 

 

 

연 대 협 약 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권리찾기유니온』(이하 “양 노조”)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 다음과 같이 연대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협력분야) 양 노조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합니다.
 1. 노동조건이 취약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을 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권리찾기활동 및 전략조직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
 2. 양 노조의 구성원들이 노동운동의 주체로서 현행 법제도와 사회적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단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권리찾기활동 및 전략조직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
 3. 각 조합원이 자신의 사업장 및 산업 등에서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 위해 연대노조 소속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

 

제2조(협약 유효) 본 협약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 해지의 협의가 별도 없을 시 계속됩니다.

 

제3조(협약의 해제·해지) 양 노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노조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0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