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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청년들 “우리는 전태일의 친구 아닌, 착취 받는 노동자” | 알림

  • 권유하다영상팀
  • 2020-11-16 11:14
  • 8,097회

 

 

[전태일 50주기] “근기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개악 저지하자”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청년들이 ‘(우리는) 노동자의 친구가 아닌, 착취 받는 노동자 그 자체’라며 노동개악 저지에 입을 모았다.

 

 

 

 

권리찾기유니온 및 정당, 노조, 대학 모임 등 9개 청년 단체들은 14일 오후 여의도 공원 1번 출입구 앞에서 ‘전태일 50주기 청년학생 공동외침’ 행사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개악 저지하자”고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30여 명이 모여 “청년 학생들의 노동이 가난과 불안정 그 한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현실에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고자 한다”며 “더 이상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최저시급 미준수와 해고 불안에 잠 못 들지 않도록, 더 이상 착취와 고통의 반복이 이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바꿔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원생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김태현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부지부장은 “오늘 청년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학생 노동자의 필수아이템인 커피를 가져왔다. 누구를 위한 일인지도 모른 채 대학원생들은 커피로 정신과 육체로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 배움, 경험, 도와달란 말로 우리의 노동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대학원생노조가 생기고 대학원생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 부당 지시, 갑질·성폭력,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하라고 했다. 학칙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연구원 등의 권리를 노동법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밝혔다.

 

이선준 비정규직없는서울대공동행동 활동가는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올해 3월 교육부가 학원을 영업정지 조치하면서 맡고 있던 수업이 사라져 해고가 됐다. 그 당시 일하던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당연히 퇴직금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노동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청년, 노동 학생들의 권리가 억압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수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장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되면 산별노조 간부가 조합원의 공장을 찾는 게 불가능해지고, 직장에서 점거 투쟁을 하는 게 금지된다, 사용자가 하고 싶었던 것을 정부가 들어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 권리를 말살하고, 노조 탄압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자유 발언에 나선 박시현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은 “50년 전 대학생들이 ‘전태일의 친구’였다면 올해는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고용불안에 전태일 그 자체가 됐다. 이제 대학생들이 예비노동자, 특권층이었던 시절도 지나갔다. 세상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 사진

은혜진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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